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창체와 행동발달 누가기록 반드시 NEIS에 입력해야 하는가?

2020.12.10.

Q: 안녕하세요. 학년말이 되니 생기부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오랜만에 쓰려니~~ 창체와 행동발달 누가 기록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교사 자율인가요? 해마다 바뀌는 것들이 있다보니 또 새롭네요~


A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348,20200928)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처리요령)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또한, 안전한 생활(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한다.


* 2019년 제4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강원도교육청 - 전교조강원지부)

11.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종합의견 누가기록방법이 교사의 자율적 사항임을 2020학년도 강원도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반영한다.


- 창체와 행발의 누가기록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부 기재.

- 누가기록의 방법은 교사의 자율적 사항입니다. 반드시 NEIS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가기록을 몇회 이상하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하면 될 것입니다.

- 2019년 부터는 정량적 누가 (예, 창체 수업이 있을 때 마다 반 학생 모두 동일한 내용을 일괄 입력)기록을 하지 않고, 정성적 누가기록을 개인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즉, 특기 사항이 있을 때만 연간 몇 차례 정도 누가기록하는 방식입니다. NEIS에 누가기록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창체가 건별로 누락이 되었는지, 시간 수가 맞는지, 출석일에 실수로 입력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업습니다.


A2: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가기록은 단순 항목으로 보시기 보단 그 취지를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기록은 평소의 기록으로 종합의견을 적기 위한 기초자료라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의 경우 누가의 횟수나 방법을 학교-교사 에게 위임한 상황입니다.

누가가 과거처럼 꼭 써야하는 항목은 아니고 평소에 개별화된 학생의 정보를 기록하고 그를 통해 최종적인 종합의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자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분회 교섭으로 해결하는 절차

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분회 교섭으로 해결하는 절차

* 유의할 점:
- 개인이 미울 수 있으나 이것은 사적인 감정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 예를 들면, 00부장이 단협을 위배한 안내를 계속 한다고 해도, 00부장과 직접 다투면 안됨. 학교장에게 단협 이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함.

- 분회라는 노동조합 조직과 학교(장)이라는 기관이 교섭하는 것.


* 절차:

1.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 요구 근거 확인. 어려우면 지회의 도움 받기.
  예) 단체협약 0조 0항 위반, 노사협의회 위반, 학교업무정상화 위배 등

- 기본적으로 의무는 부과하는 쪽에서 근거를 대야 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아오라는 것에 말려들면 안됨. 해야하는 근거는 명령하는 쪽에서 제시해야 하고, 근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음.


2. 분회 모임을 통해 분회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결의를 다진다.

- 분회의 결의만으로도 교섭에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의견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도 좋음.


3. 분회장이 학교장을 만나 상황을 알리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요구를 한다.

- 분회장은 노동조합 학교 단위 조직의 대표이므로, 학교장과 동급에서,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해야 함. 분회장 자격으로 교감 등을 만나지 않도록 유의. 급을 맞춰야.
- 문제 해결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권리.
- 1:1 보다는 조합원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음.
- 예를 들면 00부장이 잘못한 것이라도, 이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기에 교장이 책임지고 시정하라고 요구.
-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묻게 되어있으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것이라 통보.
- 학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분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 단위 (춘화초등지회)로 연락해서 지원받겠다고 압박.
- 학교장에게 시한을 주고, 해결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음.
-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 정리됨.


4. 그럼에도 학교(장)이 분회(장)의 이행 요구를 무시한다면

- 지회로 전화주세요.
(지회에서 학교에 전화, 교육장에게 학교장을 지도하라고 요구 등의 방법 사용)


5. 상황이 시급한 경우라면 먼저 학교장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교장 교섭 후에 분회 모임을 통해 조치 경과를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함. (선교섭 후추인)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전교조 춘화초등지회 분회/소모임 지원금 안내

[전교조 춘화초등지회 분회/소모임 지원금 안내]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립니다!
매학기 소속 조합원 1인 당 10,000원씩 운영비를 드립니다.
분회 모임 때 식사비, 다과비 등으로 사용하세요!^^

<절차>
-분회장, 분회총무님이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카드로 사용
-카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전송
-참여 인원만 함께 알려주시면
-개인 계좌번호로 사용한 액수만큼 송금^^



2.  뭔가 해보려니 밥 한번 먹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시죠?
운영지원금이 부족하시다면? 따져보고 더 드립니다!

신규조합원 환영식, 분회 주최 연수, 정기 주제 소모임 등
실제로 활동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더 지원합니다.

<절차>
-지회에 예산지원 요청 전화/메신저 연락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범위 확정
-1의 절차에 준해서 지원하거나, 지회에서 직접 지출


* 예산사용, 출장 처리 등 경리서무 문의는 총무부에
* 소모임 등록 문의는 조직부에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춘천화천초등지회장 재선거 당선인 공고


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춘천화천초등지회장 재선거
당선인 공고
 
  전교조 선거규정 제107조에 의거 20203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0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장 재선거의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회장
김종하
(석사초분회)
총선거인수: 177
유효투표: 찬성 125, 반대 6
무효투표: 0
기권수: 46
(투표율:74.0%, 득표율: 95.4%)
 
 
2020. 3. 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선거관리위원장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김종하 후보자 공보물

김종하 후보자 정책 자료집 <-  다운로드





2020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
지회장, 지부대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 공고

2020년 3월 18일 - 20일에 실시하는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화천초등지회 지회장 재선거에 아래와 같이 후보 등록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지회장 후보: 김종하 (석사초분회)



2020년 3월 18일 - 20일에 실시하는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춘천화천초등지회 선거구 지부대의원 재선거에 아래와 같이 후보 등록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지부대의원 후보: 민선미 (부안초분회)
                         이지연 (사내초분회)
                         조현민 (석사초분회)
                         김선애 (호반초분회)

-> 지부대의원 의원 정수와 후보 등록 수가 같으므로 선거규정에 따라 지부대의원 후보자 4인은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3.13.

전교조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선거관리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