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분회 교섭으로 해결하는 절차
* 유의할 점:
- 개인이 미울 수 있으나 이것은 사적인 감정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 예를 들면, 00부장이 단협을 위배한 안내를 계속 한다고 해도, 00부장과 직접 다투면 안됨. 학교장에게 단협 이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함.
- 분회라는 노동조합 조직과 학교(장)이라는 기관이 교섭하는 것.
* 절차:
1.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 요구 근거 확인. 어려우면 지회의 도움 받기.
예) 단체협약 0조 0항 위반, 노사협의회 위반, 학교업무정상화 위배 등
- 기본적으로 의무는 부과하는 쪽에서 근거를 대야 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아오라는 것에 말려들면 안됨. 해야하는 근거는 명령하는 쪽에서 제시해야 하고, 근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음.
2. 분회 모임을 통해 분회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결의를 다진다.
- 분회의 결의만으로도 교섭에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의견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도 좋음.
3. 분회장이 학교장을 만나 상황을 알리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요구를 한다.
- 분회장은 노동조합 학교 단위 조직의 대표이므로, 학교장과 동급에서,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해야 함. 분회장 자격으로 교감 등을 만나지 않도록 유의. 급을 맞춰야.
- 문제 해결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권리.
- 1:1 보다는 조합원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음.
- 예를 들면 00부장이 잘못한 것이라도, 이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기에 교장이 책임지고 시정하라고 요구.
-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묻게 되어있으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것이라 통보.
- 학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분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 단위 (춘화초등지회)로 연락해서 지원받겠다고 압박.
- 학교장에게 시한을 주고, 해결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음.
-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 정리됨.
4. 그럼에도 학교(장)이 분회(장)의 이행 요구를 무시한다면
- 지회로 전화주세요.
(지회에서 학교에 전화, 교육장에게 학교장을 지도하라고 요구 등의 방법 사용)
5. 상황이 시급한 경우라면 먼저 학교장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교장 교섭 후에 분회 모임을 통해 조치 경과를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함. (선교섭 후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