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춘화초등지회 - 춘천교육지원청 2019 제1차 정책협의회 결과 / 2019-8호 (2019.5.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 (이하 지회) 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지원청)은 2018 단체협약 제10조 6항에 따라 2018.5.21. (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5-6시간 정도의 협의 끝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지회와 교육지원청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아니기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협의회 합의문도 그 자체로 강행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에 대한 교육장의 지도책임을 다시 강조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 하도록 지회-분회의 실제 활동으로 강제해 내어야 합니다.
지회는 상시적인 정책협의회의 틀을 마련해 지회의 교섭적 지위를 확보하고 발언력과 정치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분회에서도 일상적인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 교섭력을 높이고 합의가 이행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지원청은 학교업무정상화 및 노조와의 합의 위반을 시정하고, 내부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지원청의 일부 부서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교업무정상화를 위배하거나,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연락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기관과 기관 간 업무연락은 공문을 통해야 할 것이나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연락은 1. 학교의 공식적인 공문처리 시스템을 무시하고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자 역할 무시 2. 이에 따라 통계 공문 작성 등은 교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교사가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하게되는 상황 3. 공문과 다른 내용의 안내로 참여 압박, 잘못된 사실이 감사 지적 사항으로 알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 직원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교육지원청은 방과후 돌봄 권역별 협의회 중심학교를 일방 지정하지 않고, 중심학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목적 경비 배부, 협의회 주관 및 계획 수립 요구를 하지 않는다.
-> 2014-15년 경 부터 방과후 돌봄과 관련해 권역별 협의회를 꾸리도록 요구하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를 임의로 중심학교로 지정해 목적 경비를 배부하고, 계획을 수립해 협의회 주관을 요구하도록 하는 형태의 일이 2018년 까지도 반복되었습니다.
권역별 돌봄 체계 구축의 명분은 나쁘지 않을 것이나 이는 사실상 우연히 업무를 담당하게 된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 되었고, (지역 돌봄기관과 연락, 행사 집행, 물건 구입 등 불필요한 일들을 권역별 중심학교가 떠 맡게 됨.)
2018년 부터는 학교에 초등돌봄업무 담당 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업무 때문에 담당 교사를 계속 두도록 유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던 해당 사업은 2019년에는 관련 예산이 없어 자연스럽게 일이 없어지게 되었으나, 갑자기 다시 예산이 교부된다고 하더라도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이전과 같은 중심학교 지정 및 의무부과를 하지 않도록 합의하였습니다.
3.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 그 동안 교육지원청에서는 중입과 관련하여 교감, 6학년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중입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달 연수 형태의 입학설명회를 강제하였습니다.
6학년 담임교사는 매년 이시기 중입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상담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입설명회를 학교별로 일괄 개최하라는 요구는 불필요한 일들을 유발하는 형태입니다.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통합 입학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기로 하였고, 학교별 중입 정보 제공 방법은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수요에 따라 학교별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개인별 상담으로 대체할 수 도 있음) 일괄 개최 요구나 결과 공문 취합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교직원 배치 상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를 담당으로 명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 위의 2조와 관련한 권역별 돌봄 협의회 관련한 공문에서는 돌봄업무 담당자를 일괄 '돌봄업무 담당교사'로 호칭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9.2. 방과후담당자 연수에서도 '방과후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을 포함해 모든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교사로 한정해 명시하는 공문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학교 내에서 해당 업무를 교사의 업무로 두지 않도록 합의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업무와 관련한 공문을 시행할 때는 '담당교사'가 아닌 '담당자'로 명시하여 학교별 교직원 배치상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꼭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 처럼 인식되는 상황을 없앨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5. 교육지원청은 상급 기관의 근거나 요구 없이 각종 교육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예산지원, 공모사업 등의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 자료 제출은 예외)
-> 교육지원청이 관행적으로 일제히 00교육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점검하는 경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2018년 초에는 상급기관의 근거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다문화교육계획을 일괄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바가 있고, 2019년 초에는 통합학급운영계획서를 일괄 취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00교육계획을 지속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00교육이 별개의 '업무'로 처리해야 할 일이거나, 반드시 별도의 내부 결재 문서를 만들어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학교 교육계획서에 큰 틀에서 철학과 방침 두고, 학년교육과정 운영에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 반합니다.
무엇보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 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업무표준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팀 간 협력적 일 처리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팀장이 총괄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업무분장을 분석하는 지난 소식지에서도 다루었던 것 처럼, 많은 학교들의 업무표준안(분장표)에서 교육공무직이나 학교장채용 직종을 교무부, 연구부 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직교사가 타 직종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부릅니다. 교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인사, 노무관리는 권한이 있는 관리직이 담당해야 할 것이나 권한도 없는 교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고 일을 떠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직종간 위계를 유발해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를 방해합니다.
학교에서는 직종간 협력적인 일처리는 자주 발생하고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팀장(교감, 행정실장)이 실질적으로 일을 쥐고 총괄하도록 하는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교사는 소속 팀장인 교감이 앉아서 결재만 하거나 부장교사에게 물어보라고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간 협력한 일처리의 실질적인 총괄을 실무로 담당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 모형에서는 직종과 업무 성격에 따라 팀을 4개로 구분하여 업무표준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일이 이 4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일인지를 합의하고 진행하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교육과정운영팀 -> 교감을 팀장으로 학년군장과 담임교사들이 학년학급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
* 교육활동기획팀 -> 교감을 팀장으로 (보직)교사들이 기획, 계획을 수립하는 일
* 교육활동지원팀 -> 교감을 팀장으로 교육공무직이 수발신 공문처리 및 각자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 교무업무전담팀
* 교육행정지원팀 -> 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행정직원이 학교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일
7.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지원팀에 직종별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교사를 해당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육과정에 대한 기획, 계획 수립업무는 당연히 교사의 의무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일에 대한 기획, 계획 수립은 기안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정식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운위에 안을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감이 조례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종별 고유업무에 따라 해당 업무의 기획, 계획 수립이 가능함에도 일부 관리자는 마치 교육공무직원은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 한다는 식의 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습니다. (물론 직종별 근로계약서의 업무 범위에 따라 권한 범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팀에는 교감과 교육공무직이 소속하는데, 교무행정사 이외에도 직종별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도 포함합니다. (학교업무정상화계획 참고)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관련 업무를 모두 다른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반대로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교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감 대신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에서는 방과후업무의 계획을 세우는 담당교사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형태의 학교장 채용 직종 방과후전담사 배치교라면 방과후업무 담당교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지요.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관련해,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배치교에서 해당 계획을 세우는 담당교사를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계형 돌봄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장 채용직종 형태의 강사직종이 있는 곳이라면 합리적인 계획수립 담당자 지정이 필요하겠지요.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관련해, 교육공무직 방과후교육사 배치교에서 방과후과정에 대한 계획을 교사가 세우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학교장 채용직종 형태의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배치교라면 교사가 계획 수립을 해야 하겠지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도서관 관련 업무와 관련해, 교육공무직 학교도서관사서 배치교에서 도서관 담당 교사를 따로 두지 않아야 타당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비교과교사가 담당하는 업무 중 교사로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 이외의 고유한 일들은 타 직종과 업무범위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학교 교직원 배치상황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항이 이행되고 정착되는 것은 관리자에게는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사에게는 교육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고, 교육공무직은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8. 교육지원청은 교육청 추진 계획이 상세히 시달된 경우 별도의 단위학교 자체계획 수립을 지양하도록 지도한다.
-> 상급 기관의 계획 공문이 시행되었으면 그 것에 따라 그냥 따라 일을 진행하면 되는데, 표지공문의 기관명만 00청에서 00학교로 바꾸어 내부결재 해 두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만약 학교별 자체계획을 세워야 할 경우라도 (법에서 명시, 학교별 달리할 부분이 있음) 상급 계획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앞에 두고 달리할 부분만 1-2쪽으로 세우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 협력교사제 운영계획 -> 상급 계획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협력교사별 시간표 정도만 1쪽으로 작성. 교감이 협력교사를 채용할 때는 도교육청 양식 활용.
교과용도서선정 -> 학운위 제출 시 교육부 매뉴얼을 준용해 진행했다는 내용과, 협의록만 있으면 충분함.
9.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교사에게 방학, 재량휴업일 출근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 휴업일 중 돌봄 운영을 이유로 유치원 교사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휴업일 중 41조 연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 상 재량휴업일에 교사, 방과후교육사 모두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공무직 유치원방과후교육사도 학비연대 단협에 따라 재량휴업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기타'로 복무처리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업일 돌봄 운영 조사 공문에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사일 뿐이므로 상황이 안되면 돌봄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해도 무방합니다. 교사, 방과후교육사 모두 출근을 희망하지 않는데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면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장, 원감이 직접 한다던가. 관리자 본인이 하고 수당 받아가도 됩니다.)
재량휴업일 돌봄을 위해 근무할 경우 유치원방과후교육사는 단협상 유급 휴일이므로 150%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교사는 재량휴업일의 경우 평일은 원칙상 출근일이라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교사 근무를 선호하는 관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에서는 정규교사가 이를 운영할 경우 명시된 시간당 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협에서도 방학 중 희망하여 근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10. 교육지원청은 동복과 하복의 착용 시기를 학교 내규에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를 학생 자율에 맡기도록 한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게 한다.
11.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지정 체육복 착용 여부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도한다.
-> 초등학교에서 지정 체육복을 반드시 구입하거나 입도록 강요하지 않고, 희망에 따라 입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12.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보결 수당, 방과후과정 대체 운영 수당에 대한 예산 미책정, 미지급, 감액지급 상황을 파악하여 정상지급 되도록 지도한다.
-> 유치원에서 보결 수당, 방과후과정 대체운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는 임금을 떼 먹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에서는 단설유치원의 보결은 보결강사 미확보 시 원장, 원감에게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단협을 위배하면서 위법한 방식으로 보결을 하는 경우들도 확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어려우므로 유치원부장에게 실제 사례 문의 요망) 이 사례들 때문에 정당한 보결 수당, 방과후과정 운영 수당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3.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동회, 학예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 시 사전 총연습 시간 지정, 외부인사 초청, 학교·학급 간 경쟁을 시키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현 교육감 1기 시절 2011-2012년경 교육청의 교육과정 정상화에 대한 의지로 학예회, 운동회 등의 전시성 행사가 실제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으나, 어느 새 흐지부지 되어 정도는 이전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원래의 형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단협도 운동회, 학예회 등의 전시성 행사를 지양한다는 합의라 선언적 의미에 그쳐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을 방지할 근거가 미약했습니다. 애초에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대회, 발표회와 보여주기식 행사를 명백히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에 조항으로 합의가 어렵고 각 분회의 역량에 따라 학교별로 이런 형태를 지양하자 설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수업을 연습하는 수업시간'은 보여주기를 전제한 것이므로 총연습시간 금지, 외부인사 초청은 전시성을 전제한 것 (공문으로 초대장 발송 금지는 이전 정책협의에 합의했고 단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급간 경쟁식 행사 금지 식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습니다. 2011, 2012년 당시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 공문의 문구에 따른 것이므로 기준에 대한 논쟁의 소지도 적습니다.
소식지 관련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