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일 월요일

2019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정책협의회

2019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정책협의회 합의문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이하 지회)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육지원청은 행사, 연수, 실태조사, 감사 등과 관련한 공무 수행은 비공식적 경로 (메신저, 전화, 메모 등)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공문을 사용한다.
 
2. 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초과근무를 가급적 허가하지 않도록 안내한 내용을 철회한다.
 
3.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교직원 배치 상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를 담당으로 명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4.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 점검 시 단체협약으로 제출, 결재가 폐지된 문서나 학교업무정상화에서 안내한 필수 장부 이외의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공시, NEIS 등 온라인 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자를 학교가 모집하도록 요청할 경우 별도의 내부결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문에 교육장 명의의 안내장 양식을 포함한다.
 
6. 교육지원청은 상급 기관의 근거나 요청 없이 학교의 각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 교육경비 지원, 공모사업 등의 대상 선정 심사를 위한 계획서는 예외로 한다.
 
7.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지원단은 매 학년도 관내 학교의 업무표준안을 취합하여 분석 결과와 함께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8. 교육지원청은 직급에 따라 주차공간을 정해두는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한다.
 
9.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 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업무표준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팀 간 협력적 일 처리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팀장이 총괄하도록 지도한다.
 
10.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지원팀에 직종별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교사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1.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 건별로 내부결제를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2. 교육지원청은 상급기관이 시행한 계획에 대하여 학교에서 중복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법령에서 정한 경우 상급계획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달리해야 하는 부분만 작성해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13.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교원노조, 교원단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노사 간 합의사항의 안내, 이행점검은 교장, 교감이 하도록 지도한다.
 
14. 교육지원청은 모든 휴업일에 교원의 41조 연수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새학년, 새학기 준비를 이유로 방학 중 출근일을 지정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출근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5.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교사에게 방학, 재량휴업일 출근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16.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지정 체육복 착용 여부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도한다.
 
17.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보결 수당, 방과후과정 대체 운영 수당에 대한 예산 미책정, 미지급, 감액지급 상황을 파악하여 정상지급 되도록 지도한다.
 
18.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동회, 학예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 시 사전 전교생 총연습 시간 지정, 외부인사 초청, 학교학급간 경쟁의 보여주기 행사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19. 6. 24.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광로                           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지회장 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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