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발생한 문제를 분회 교섭으로 해결하는 절차
* 유의할 점:
- 개인이 미울 수 있으나 이것은 사적인 감정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 예를 들면, 00부장이 단협을 위배한 안내를 계속 한다고 해도, 00부장과 직접 다투면 안됨. 학교장에게 단협 이행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안을 해결해야 함.
- 분회라는 노동조합 조직과 학교(장)이라는 기관이 교섭하는 것.
* 절차:
1. 문제상황에 대한 해결 요구 근거 확인. 어려우면 지회의 도움 받기.
예) 단체협약 0조 0항 위반, 노사협의회 위반, 학교업무정상화 위배 등
- 기본적으로 의무는 부과하는 쪽에서 근거를 대야 함.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찾아오라는 것에 말려들면 안됨. 해야하는 근거는 명령하는 쪽에서 제시해야 하고, 근거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음.
2. 분회 모임을 통해 분회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결의를 다진다.
- 분회의 결의만으로도 교섭에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의견도 모아서 여론을 형성해도 좋음.
3. 분회장이 학교장을 만나 상황을 알리고 단체협약 이행에 대한 요구를 한다.
- 분회장은 노동조합 학교 단위 조직의 대표이므로, 학교장과 동급에서,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해야 함. 분회장 자격으로 교감 등을 만나지 않도록 유의. 급을 맞춰야.
- 문제 해결의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 권리.
- 1:1 보다는 조합원들이 여럿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음.
- 예를 들면 00부장이 잘못한 것이라도, 이는 학교장이 소속 직원을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기에 교장이 책임지고 시정하라고 요구.
- 단체협약 불이행의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묻게 되어있으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것이라 통보.
- 학교장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 분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상급 단위 (춘화초등지회)로 연락해서 지원받겠다고 압박.
- 학교장에게 시한을 주고, 해결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할 수도 있음.
- 대부분 이정도 선에서 정리됨.
4. 그럼에도 학교(장)이 분회(장)의 이행 요구를 무시한다면
- 지회로 전화주세요.
(지회에서 학교에 전화, 교육장에게 학교장을 지도하라고 요구 등의 방법 사용)
5. 상황이 시급한 경우라면 먼저 학교장을 만나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교장 교섭 후에 분회 모임을 통해 조치 경과를 알리고 의견을 모아야 함. (선교섭 후추인)
1. 먼저 분회모임을 해주세요.
답글삭제교사 개인의견이 아니라 분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학교장도 학교 의견을 100% 마음대로 할 수 없듯,
분회장도 분회 의견을 대의하려면 회의를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측은 학교장이 나오는 자리니, 노조측은 분회장이 나가야 맞습니다.
분회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분회장이 곤란해 한다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분회장으로 재선출해도 좋습니다.
3. 교장을 만날 때는 분회장 혼자보다는 + 조합원 몇 명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4. 이해 당사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설득하고 가세요.
교장을 꺽었다고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협의를 요구했는데,
이해 당사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고 교장 입맛에 맞는 협의 결과를 낼 수 도 있습니다.
그 경우 분회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해 당사 교사들은 교장편인지 전교조 편인지 양자택일에 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게 사전 이해 구하는게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