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1일 일요일

2021 제1차 지회집행위원회 소집 공고

 [2021 제1차 지회집행위원회 소집 공고]


2021 제1차 춘화초등지회 집행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1. 일시: 2021.3.30.(화)  16:00-

2. 방법: zoom 원격 회의

           (접속 링크는 업무연락 단톡방을 통해 공유)

           (대화명은  000 (00분회) 의 형태로 설정)

3. 안건

 안건1) 지회 집행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2) 임원 및 부서장 인준 동의의 건

 안건3) 2021년 연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

 기타안건) 지회선거관리위원 추천 요청의 건

4. 참가대상: 지회 임원, 재직6인이상분회장, 희망분회장 + 소모임장 배석 (참관 희망 조합원은 신청)

5. 분회보고: 3.26.(금)까지 모두톡-조영국(신남초) 또는 업무연락 단톡방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람. (붙임)


- 업무연락 단톡방은 우선 2021.3.19. 기준 지회집행부, 지구장, 분회장, 대의원, 소모임장을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초대가 누락되었거나 필요한 경우 선전부장 민선미(부안초)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분회집행부 (사무장, 총무), 조합원은 분회장님이 필요에 따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후 분회장 선출이 이루어진 곳은 연락한 집행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2021년 3월 7일 일요일

지회 소모임 등록 및 지원 안내

 

지회 소모임 등록 안내

지회 참실부

-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지회 참실부 또는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모임 인원과 활동 내용에 따라 지회 예산을 지원합니다. (세부방법은 협의)

주요활동단위

소모임이름

활동주제

회원수

대표자

비고

소속

이름

 

 

 

 

 

 

 


(주요활동단위: 지회, 분회 등. 인근 지역과 함께한다면 춘천권 등으로 작성)

전교조 춘화초등지회 분회 지원금 안내

 

[전교조 춘화초등지회 분회 지원금 안내]

지회 총무부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립니다!
매학기 소속 조합원 1인 당 10,000원씩 운영비를 드립니다.
분회 모임 때 식사비, 다과비 등으로 사용하세요!^^

<절차>
-분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개인카드로 사용
-카드 영수증을 제출 (사진찍어 메신저 전송도 가능)
-날짜, 장소, 참여 인원과 함께 알려주시면
-개인 계좌번호로 사용한 액수만큼 송금^^


2. 지원금이 부족하시다면? 따져보고 더 드립니다!

뭔가 해보려니 밥 한번 먹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시죠?
신규조합원 환영 모임, 분회 주최 연수, 전교조 가입 홍보, 정기 주제 소모임 등
실제로 활동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더 지원합니다.

<절차>
-지회와 예산지원 요청 전화/메신저 협의
-지회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 범위 확정
-1의 절차에 준해서 지원하거나, 지회에서 직접 지출

* 예산사용, 출장 처리 등 경리서무 문의: 총무부

2021년 학년 초 주요 단체협약 안내

 2021년 학년 초 주요 단체협약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구분

내용

관련 근거

조합 활동

도교육청은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학교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5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도교육청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이며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2018 단체협약

14

2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도교육청은 인사발령 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등으로 인한 인사 발령 교사의 신임지 출근 시 신임지 기관장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17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2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휴직자 및 신규발령자가 참여할 경우 출장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2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각급 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15, 16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전담교과목 선정 시, 교사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12

복지후생

도교육청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공무원여비업무지침에 의거 부임여비, 이전비, 국내 가족

여비를 지급한다.

2018 단체협약

18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원에 대한 후생 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19

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가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배정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56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도교육청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학교가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제교사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17

교복

도교육청은 학교주관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며, 신입생은 하복부터 입을 수 있도록 한다. ,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2018 단체협약

29

학교업무정상화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교무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행정실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담임교사는 수업과 학생생활교육 등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무업무는 교감을 비롯한 교육활동지원팀에서 처리한다.

3. 교육활동지원팀의 교무업무지원이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32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20191차 노사협의회 10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2

도교육청은 학교의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육활동지원팀이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346

도교육청은 교사가 학교단위 미세먼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총괄 : 교장 / 담당 : 교감

2018 단체협약

3511

안전담당관

(2019. 4.22)

도교육청은 5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2018 단체협약

3514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신규교사에 대한 업무 배정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과 맞지 않거나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20191차 노사협의회 11

유아교육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지원팀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674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에서 보결수업 전담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결수업은 원감(원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685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원감(겸임원감)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20192차 노사협의회 6

도교육청은 유치원 업무 정상화 및 유아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사에게 방과후 과정 업무를 일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20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병설유치원 교사가 교원후보 입후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20201차 노사협의회 21

특수교육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게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2018년 단체협약

84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비를 개인별로 지급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8

보건교육

도교육청은 보직교사 임명시 보건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제86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상담교육

도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근무는 순회학교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 단체협약

89

영양교육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제91

도교육청은 영양교사가 시설 관련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급식환경개선사업(··개축 및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2020 1차 노사협의회

15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공고) 및 계약(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무확인 및 품의) 업무에 대해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2020 1

노사협의회

16

초등교육 정상화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강사 임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수업 결손 발생 시 교감이 수업을 우선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년교육과정 및 학년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36

학교예산 편성운영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맞이 청소 용역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간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해당 예산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49

51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94차 노사협의회 13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20192차 노사협의회

10, 13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시 수익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학생인권 및 복지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58

도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 대표가 선출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삽입되 지 않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2018 단체협약

61

민주시민교육과-17329

(2020.12.9.)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안내

도교육청은 학교의 점심시간이 60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018 단체협약

62

코로나19이후

교원

복무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신청은 별도의 문서 첨부나 제출 없이 NEIS로 신청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6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후 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7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또는

격일제격주제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20 노사협의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