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년 초 주요 단체협약 안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구분 | 내용 | 관련 근거 |
조합 활동 | 도교육청은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학교 운영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5조 |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 도교육청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이며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도록 한다. 학교장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사유를 교원회의에서 전체 교원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과 인사규칙의 제‧개정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학교장이 공포한다. | 2018 단체협약 제14조 |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 도교육청은 인사발령 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등으로 인한 인사 발령 교사의 신임지 출근 시 신임지 기관장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17조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2월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휴직자 및 신규발령자가 참여할 경우 출장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2월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각급 학교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5항, 16항 | |
도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전담교과목 선정 시, 교사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하고 단위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 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2항 | |
복지후생 | 도교육청은 근무지 변경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공무원여비업무지침에 의거 부임여비, 이전비, 국내 가족 여비를 지급한다. | 2018 단체협약 제18조 |
도교육청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교원에 대한 후생 복지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18 단체협약 제19조 | |
도교육청은 교직원 관사가 민주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배정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56조 | |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 도교육청은 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학교가 달라졌을 경우에도 기간제교사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7항 |
교복 | 도교육청은 학교주관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도록 하며, 신입생은 하복부터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절별 교복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긴다. | 2018 단체협약 제29조 |
학교업무정상화 |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교무업무는 최소화하며, 일반 행정업무(행정실 업무)는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담임교사는 수업과 학생생활교육 등 학급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무업무는 교감을 비롯한 교육활동지원팀에서 처리한다. 3. 교육활동지원팀의 교무업무지원이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32조 |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업무를 학교 업무분장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도내 청소년단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 2019년 1차 노사협의회 10조 | |
도교육청은 각급 기관에서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2조 | |
도교육청은 학교의 대외 공문서 기안‧발송은 교육활동지원팀이 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는 교사가 제공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34조 6항 | |
도교육청은 교사가 학교단위 미세먼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총괄 : 교장 / 담당 : 교감 | 2018 단체협약 제35조 11항 ※ 안전담당관 (2019. 4.22) | |
도교육청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 2018 단체협약 제35조 14항 | |
도교육청은 기간제교사‧신규교사에 대한 업무 배정 실태를 점검하고,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과 맞지 않거나 단체 협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1차 노사협의회 11조 | |
유아교육 |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사가 교육활동지원팀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67조 4항 |
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에서 보결수업 전담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결수업은 원감(원장)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 2018 단체협약 제68조 5항 | |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원감(겸임원감)이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2차 노사협의회 6조 | |
도교육청은 유치원 업무 정상화 및 유아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사에게 방과후 과정 업무를 일임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2020년 노사협의회 20조 | |
도교육청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병설유치원 교사가 교원후보 입후보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도한다. | 2020년 1차 노사협의회 21조 | |
특수교육 | 도교육청은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게 특수학급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 2018년 단체협약 제84조 |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활동 지원비를 개인별로 지급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8조 | |
보건교육 | 도교육청은 보직교사 임명시 보건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86조 |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시수를 확보하여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고유 업무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 관리, 청소용역 계약 등의 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
상담교육 | 도교육청은 전문상담교사의 근무는 순회학교의 일정에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89조 |
영양교육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영양교사가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018 단체협약 제91조 |
도교육청은 영양교사가 시설 관련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급식환경개선사업(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 2020 1차 노사협의회 15조 | |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공고) 및 계약(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무확인 및 품의) 업무에 대해 업무기준안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 2020 제1차 노사협의회 16조 | |
초등교육 정상화 |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강사 임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수업 결손 발생 시 교감이 수업을 우선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년교육과정 및 학년‧학급 방학계획서의 제출 및 결재를 폐지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36조 |
학교예산 편성‧운영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새학년맞이 청소 용역비를 학교 예산에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급 교육활동에 필요한 연간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2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해당 예산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49조 제51조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2019년 4차 노사협의회 13조 |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보결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부족 시 추경을 통해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 2019년 2차 노사협의회 10조, 13조 |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시 수익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학교 예산이 편성‧운영되도록 지도한다. | ||
학생인권 및 복지 |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2018 단체협약 제58조 |
도교육청은 학교의 학생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 대표가 선출되도록 하고, 관련 규정에 성적, 교사 추천 등의 피선거권 제한 조항이 삽입되 지 않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급식, 체육복, 교복, 체육행사, 문화행사,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들의 생활, 인권, 복지 등의 사안을 다룰 때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지도한다. | 2018 단체협약 제61조 민주시민교육과-17329 (2020.12.9.)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사항 안내 | |
도교육청은 학교의 점심시간이 60분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2018 단체협약 제62조 | |
코로나19이후 교원 복무 |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신청은 별도의 문서 첨부나 제출 없이 NEIS로 신청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 2020 노사협의회 6조 |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불가능한 상황 중에 한하여 교원의 재택근무 후 보고서 제출은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2020 노사협의회 7조 | |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 또는 격일제・격주제 등교 등으로 자녀돌봄 휴가를 신청 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2020 노사협의회 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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