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춘천화천초등지회 정책협의회 결과
화천교육지원청과 전교조춘천화천초등지회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화천교육지원청은 별빛 음악회를 운영할 때 참가 여부와 프로그램 수 등을 학교가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화천교육지원청은 지역단체가 행사를 진행할 때 학교에 참여 여부 및 내용(작품 제출과 참여 학생 수)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지역단체와 협의한다.
3. 화천교육지원청은 2016년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 의거 학교에서 교내 행사 홍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화천교육지원청은 2016년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의 지침을 준수하여 학교에서 문서를 접수할 때 교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5. 화천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겸임(공동)관리계획 수립 시 영양교사의 순회 근무 희망을 수렴한 후 영양교사협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6. 화천교육지원청은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의 호칭을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판단하여 호명하도록 지도한다.
7. 화천교육지원청은 정책협의회 합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각 초등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한다.
2016. 11. 23.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운 회 | 전교조춘천화천초등지회 지회장 송 정 민 |
2017년 제1차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중등지회 정책협의회 결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중등지회(이하 지회)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육지원청은 노사 간 새로운 합의안을 공람만이 아니라 회의 또는 교직원연수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안내하도록 지도하고, 지회가 요구할 경우 합의사항의 이행을 공동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지회에 통보한다.
2. 교육지원청은 관행적인 교육지원청 교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
3. 교육지원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연수 및 협의회에 평가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평가 실무자를 연수에 참석하도록 하거나 담당자로 칭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교육지원청은 교감(원감)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연수하고, 실무자에게 평가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5. 교육지원청은 수업 결손 발생 시 보결 강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치원에서는 원장․원감이 보결수업을 담당하고,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이 수업을 우선 담당하도록 하며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6.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채용하는 직종의 채용, 관리 등에 대하여 교사에게 업무 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7. 체육․스포츠 부문 운영 개선의 건
1) 소년체전 지역대표 선발전에 나가는 팀과 선수를 할당하지 않고 학년별 육상 경기대회 개최 시기는 혹서기를 피해 실시한다.
2) 문화체육한마당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역예선대회와 겸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8.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는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일을 피해 실시한다.
9.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NEIS 성적 메뉴의 선행작업, 교과평가 항목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평가계획안마감 항목에서 평가기준을 결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교육지원청은 새 학년 준비연수 개설 등‘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내실화 방안을 지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11.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실태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조사 시 참여 강제를 위해 수업 중 일제히 실시하거나 참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파행 및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2. 교육지원청은 노동조합이 발송한 팩스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하고 알림판을 통해 필요한 교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3. 교육지원청은 대학동문회 등 임의 친목단체의 업무연락을 위해 학교장 공문을 발송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17. 10. 23.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 승 조 | 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지회장 송 정 민 |
전교조강원지부춘화중등지회 지회장 남 궁 두 |
2018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정책협의회 합의문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중등지회(이하 지회)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육지원청은 미세먼지 비상대책반 담당자 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지도한다.
2. 교육지원청은 법적 제출 의무가 없는 각종 계획서를 취합하지 않는다.
3. 교육지원청은 CCTV관련 업무 중 학교폭력예방에 한정된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도록 지도한다.
4. 교육지원청은 연수공문 발송 시 자율참여 사항임을 명시한다.
5. 교육지원청은 녹색어머니회 업무를 학교가 담당하지 않도록 하며,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단, 안내장 발송, 명단 취합 및 통보, 관련공문 처리 협조)
6. 교육지원청은 교직원 및 학생 탈의실 설치 상태를 파악하고 미설치 학교에서 관련대책(임시탈의실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7. 교육지원청은 서약서를 작성하는 교육활동을 지양하도록 하고, 작성할 경우 학생들에게 자율사항임을 고지하도록 지도한다.
8. 교육지원청은 책상가림막, 남자소변기 가림막 미설치 학교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9.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에서 9시 이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10. 교육지원청은 대외기관 학생 표창 추천을 최소화 한다.
11. 교육지원청은 관사 규정 및 입주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합의 없는 직급 관사의 지정, 대기자가 있음에도 특정 사유없이 사용기간을 위반하는 등 교직원 관사관리 운영 매뉴얼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사실 통보 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행정조치 한다.
2018. 7. 12.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동 석 | 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지회장 김 선 애 |
2019년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정책협의회 합의문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춘천화천초등지회(이하 지회)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교육지원청은 행사, 연수, 실태조사, 감사 등과 관련한 공무 수행은 비공식적 경로 (메신저, 전화, 메모 등)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공문을 사용한다.
2. 교육지원청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의 초과근무를 가급적 허가하지 않도록 안내한 내용을 철회한다.
3.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교직원 배치 상황에 따라 교사가 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를 담당으로 명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는다.
4.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 점검 시 단체협약으로 제출, 결재가 폐지된 문서나 학교업무정상화에서 안내한 필수 장부 이외의 문서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공시, NEIS 등 온라인 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을 별도로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5.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자를 학교가 모집하도록 요청할 경우 별도의 내부결재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문에 교육장 명의의 안내장 양식을 포함한다.
6. 교육지원청은 상급 기관의 근거나 요청 없이 학교의 각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교육경비 지원, 공모사업 등의 대상 선정 심사를 위한 계획서는 예외로 한다.
7. 교육지원청의 학교혁신지원단은 매 학년도 관내 학교의 업무표준안을 취합하여 분석 결과와 함께 지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8. 교육지원청은 직급에 따라 주차공간을 정해두는 관행을 없애도록 지도한다.
9.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학교업무정상화 모형을 적용하여 학교업무표준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팀 간 협력적 일 처리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팀장이 총괄하도록 지도한다.
10.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지원팀에 직종별 고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교사를 해당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1.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해 건별로 내부결재를 강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2. 교육지원청은 상급기관이 시행한 계획에 대하여 학교에서 중복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단, 법령에서 정한 경우 상급계획을 준용한다는 내용과 함께 달리해야 하는 부분만 작성해 학교교육계획서에 반영)
13.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교원노조, 교원단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노사 간 합의사항의 안내, 이행점검은 교장, 교감이 하도록 지도한다.
14. 교육지원청은 모든 휴업일에 교원의 41조 연수를 허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새학년, 새학기 준비를 이유로 방학 중 출근일을 지정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출근을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5.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교사에게 방학, 재량휴업일 출근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16.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지정 체육복 착용 여부를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도한다.
17.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보결 수당, 방과후과정 대체 운영 수당에 대한 예산 미책정, 미지급, 감액지급 상황을 파악하여 정상지급 되도록 지도한다.
18.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동회, 학예회 등의 교육과정 운영 시 사전 전교생 총연습 시간 지정, 외부인사 초청, 학교학급간 경쟁의 보여주기 행사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2019. 6. 24.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기 광 로 | 전교조강원지부춘화초등지회 지회장 김 선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