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일 일요일

화천 관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학생 인솔 해태 관련

 안녕하세요? 전교조 강원지부 춘화초등지회 화천지구장입니다.

늘 선생님들의 내·외적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통학버스 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쪽지를 드립니다. 극히 몇 학교에 지나지 않을 사례라 생각할 수 있으나 아래 사례는 소홀하기 쉬우면서도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 판단하여 전교조 조합원이 아닌 화천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유 합니다(제가 화천에 있어서인지 ^^ 비조합원 선생님들께도 애정이 있습니다).

 

저의 사례로 등교()시 통학버스(임차버스)에서 하차한 학생 인솔 및 안전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문의해본 결과 동승보호자는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그 책임이 없고, 교사가 인솔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실에는 이미 등교()한 학생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 교사가 그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다시 통학버스를 인솔하는 것은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인솔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학교에서 동승보호자의 계약서를 확인해보고, 매뉴얼을 해석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매뉴얼

하차 시

어린이를 한 명씩 안전하게 하차시켜 보호자에게 인계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한다.

(하차한 어린이가 반대편으로 길을 건널 경우 동승보호자가 함께 건넌다.)

화천교육지원청에서 공문 시행한 매뉴얼에는 하교()시롤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하차시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등교()시 차량에서 하차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시에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방역지도와 생활지도로 교사들이 통학버스에 모두 마중을 나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승보호자는 등교()시에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한다는 는 문구에 따라 기관에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인솔을 해주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해석되어야 합니다(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와 동승보호자간에 사소하게 의견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교육지원청은 하교()시에만 적용된다는 답변과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일관하여 결국 지회에서 이를 시정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교육장, 각 과장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추후 임차버스 계약시 동승보호자 업무에 인솔업무를 정확히 명시하겠음.

교사들의 업무로 안전지도 및 예측가능한 사고에 대해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지 않고 학교()에서 책임있게 지도·감독 하겠음.

따라서 화천내 학생의 등교()시 하차장소부터 학교 건물내부로 진입하는 이동경로간 인솔 및 안전지도를 하는 인솔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학생과 유아가 있다면 저의 사례를 근거로 꼭 학교()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요구하여 혹시 생길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비 및 예방하시길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에 관심있으나 물어볼 주변인이 없으시다면 언제나 연락주세요. ^^

처음만난 사이지만 늘 곁에 있었던 주변인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등하원버스 #동승보호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