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1일 목요일

2019 조합원교육 1 -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 (2019.4.30.)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 개최

 
 
2018 전교조강원지부-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체협약!
오로지 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강행 규정입니다.
 
 
 
나의 교권을 지키고, 노조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때와 곳/   2019.4.30.(화) 16:00-18:00, 춘천교육지원청 중회의실
신청,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같은 분회에서는 카풀 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 분회장님이 다음 양식에 따라 교육선전부장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회 상황 상 어려운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분회명: 0000
* 교육참가자:  0명  또는 개인이름 
* 저녁식사: 0명  또는 개인이름
 
 
 
-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의 모든 유초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단체협약에 따른 전교조 게시판에 홍보자료를 인쇄하여 게시해 달라는 행정사항이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교 복무는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관내 학교 조합원 중 다시 화천으로 퇴근하시는 분은 꼭! 지회에서 출장처리하여 여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선부장이나 총무부장에게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춘천으로 퇴근하는 조합원은 단거리로 보고 여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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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설명회 당일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회신하겠습니다.

이 글에 덧글을 남기시거나, 교육선전부장에게 문자 카톡 등 남겨주세요.
  
 

댓글 1개:

  1.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권한으로 결정한다는 교감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는 관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체협약이 있어도 학교장 방침으로 처리하겠다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양구초 이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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