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연가, 조퇴 내려면 먼저 직접 와서 사유를 설명하라구요? / 2019-3호 (2019.3.19.)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3호' (2019.3.19.)


연가, 조퇴 내려면 먼저 직접 와서 사유를 설명하라구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연가, 조퇴 휴가를 사용할 때 먼저 와서 보고 하고 복무 상신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선 대면 보고 하는 교직원에게 다음에는 오지말라고 먼저 이야기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분위기면 다들 좋은게 좋다고 먼저 찾아가 구두 보고하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집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요" 등등 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괜히 눈치보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사생활이 드러내야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휴가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방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되면서 '연가(반일연가포함)'의 경우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가사용 장려를 위해 개정된 것인데, 아쉽게도 아직 조퇴 등에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135&efYd=20181101#0000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1호 근무상황부 서식을 참고하세요. NEIS근무상황부는 이것을 전자 결재 장부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6590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3항, NEIS 복무 상신 시 연가-반일연가는 사유 입력 않고, 지참,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그렇지만 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 사용시 '구체적 사유'를 징구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휴가의 허가 여부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교원의 경우는 수업이 업무이며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규정되어 있음)에 대해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허가 여부와 관련지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사유'는 반드시 입력하는 것이 규칙입니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 사정' 등으로 적어도 무방하며, '.' 하나만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33조【결재 과정 간소화 및 자율권 확대】
① 도교육청은 교원의 연가, 조퇴, 외출, 지참 결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https://chamk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kw_8_5&wr_id=11814&menu_id=6010
(2018 전교조강원지부 -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전문)



  이 정도면 공식 근무상황부 문서에서는 크게 문제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구두대면보고에서 발생하는 상황만이 문제겠지요.




  모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구체적 사유를 근무상황부에 입력 하지는 않지만, 교감 교장께 구두로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기재 강요'는 아니므로 단협 위반은 아니라는 식으로요. 아무리 규정이 갖춰져 있어도 분회의 실질적인 정치력 없이는 이행 강제가 어렵다는 사례일 것입니다.



  
  1) 2018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41쪽 복무 관련 내용을 보면,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상황부는 NEIS를 이용해 관리하는 전자 장부입니다.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handle=718&siteId=kr&command=view&boardSeq=1390882&id=kr_031304000000
(2018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친 계획, 9쪽에 따르면 전자 결재 전에 구두보고 또는 대면 결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duhopeCH/iFwT/38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관리자의 복무 허가는 NEIS 근무상황부를 통해야 하며, 사전에 대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이중 결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4쪽에서는 학교업무정상화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전에 대면 보고 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 결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요구하는 관리자들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던데요?' 정도로 이야기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단협을 해태할 경우 분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다음 기회에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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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호에서는 춘천 B초등학교의 업무표준안(분장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업무표준안 지회로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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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 소식지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이 풀 수 있는 애독자(?)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커피 쿠폰의 종류는 지회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의: 교육선전부장서리 조영국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지회 사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약)

1) 분회장들이 모여 지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지회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이 지회의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입니다. 단톡방, 개별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언로가 열려있으나 이는 여론이고, 지회 사업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3) 분회장이 아니라도 지회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지회 사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인 지회집행위원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 1차: 2019. 4. 2. (화) 16:00-       (끝난 후 지회 환영회)
 - 2차: 2019. 6. 25. (화) 16:00-
 - 3차: 2019. 9. 24. (화) 16:00-
 - 4차: 2019. 12. 17. (화) 16:00-      (끝난 후 지회 송년회) 




  지회 사업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교조는 매년 12월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지회장을 선출합니다.


 
  지회장은 지회 임원 (부지회장 약간명과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집행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회장, 지회임원, 집행부서장들을 지회의 '집행부'라고 통칭하지요.



  집행부는 지회 사업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 집행부는 매주 지회집행부 회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초안을 지회집행위원회에 지회장안으로 제출합니다.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지회 아래 각 단위는 예산, 사업 방향, 활동가 배치 등에 관해 집행위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8년 춘천화천초등지회 조직 체계표> - 2019년과 부서 설치, 분회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표입니다.



   전교조 규정에 따르면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과 각 부서장 인준, 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참여자가 적어 성원 미달로 회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가지로 곤란하겠지요. 지회운영규정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회장은 집행위원이 될 수 있지만, 분회 규모와 활동 의사를 고려해 집행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회 집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 지회의 상황과 현실적인 집행력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의결권이 없다라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의견 나누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회 사업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9 제1차 지회집행위원회 및 조합원 환영회 공고

 
지회 집행위원회는 조합원들이 지회 방향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입니다. 지회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 지회 사업 결정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니 정보를 얻기 위해 오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회 사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눌러주세요.
 
 

2019년 분회활동 이렇게 해주세요!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녹색어머니회를 담임이 0명씩 뽑아달라구요? / 2019-2호 (2019.3.11.)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2호' (2019.3.11.)




녹색어머니회를 담임이 0명씩 뽑아달라구요?

(학교업무정상화! 분회 모임에서 부터 시작합시다.)



요약:

1. 합의사항 이행 점검에서 부터 학교업무정상화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 분회 첫 모임에서 아래의 점검표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
    분회총회 자료는 '분회총회자료 예시'를 수정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점검표와 학교의 전체업무표준안(업무분장)을 실명은 지우고 교육선전부로 보내주세요. 





  바쁜 3월 초, 아이들 파악하고 수업 준비만 하기에도 바쁜 시기입니다. 무언가 크고 작은 '업무'까지 담당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더 정신없겠지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질적으로 현장을 더 많이 바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도 부족한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기틀은 잡혀있는데요. 바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  '학교업무정상화'입니다.



(이 선언적인 내용 아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소식지에 차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현장을 바꿀 무기는 전교조강원지부가 체결한 '2018 단체협약'과 시기별 '노사협의회'합의 사항이 있고,  도교육청의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진계획' 또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회에서도 정책협의를 통해 여러가지 사안을 교섭하여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나 규정들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도록 하려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분회가 직접 단속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회-지부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만 분회의 요구없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분회를 정비하고 (조직부에서 연락예정) 첫 분회모임에서 점검표를 함께 작성하며 잘못된 부분을 같이 점검 주세요. 점검 결과와 학교업무표준안을 교육선전부로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석과 근거도 지원합니다.


(이 점검표는 3월 중 교감이 점검하도록 교육지원청 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분회에서 점검해 주신 내용과 비교할 예정입니다.)





(분회총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 예시입니다. 추후에 조직부에서 kwe메신저를 통해 hwp파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면,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업무'로 두지 않고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춘천, 화천 모두 2018 정책협의를 통해 합의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담당교사를 두는 것, 담임에게 인원을 할당해서 뽑아오라는 것 모두 합의 위반이고 학교업무정상화에도 반하는 것이겠죠?



  규정 상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업무로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 부터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식지 제목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변형 응용이 가능합니다.

  은빛지킴이를 채용-관리하라구요?
  협력교사 채용 업무를 담당하라구요?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하라구요?
  미세먼지 정/부 담당자라구요?
  학폭승진가산점 담당이라구요?
  청소년 단체를 희망하지도 않는데 업무로 담당이요?
  학교도서관사서 배치교인데 도서관운영계획을 교사가 수립해요?



  10년은 사람 이름만 바꿔넣은 것 같은 관행적인 업무분장이 많습니다. 교사가 하지 않아야 할 업무, 학교 내에서 없어져야 할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지 못하더라도 분회 모임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의: 교육선전부장서리 조영국 010-2618-5949)


2019년 3월 3일 일요일

지회 소식지 발간을 시작합니다! / 2019-1호 (2019.3.3.)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1호' (2019.3.3.)


지회 소식지 발간을 시작합니다!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선생님들께,


새 학년 준비로 정신 없는 겨울이 지나고 설레는 3월이 되었습니다. 지회도 워크샵을 거치며 해살이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다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회 일꾼들은 작년  평가와 조합원 설문 결과를 통해 요구를 확인하고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설문 결과는 1차 지회집행위 자료에 포함해 안내할 예정이며, 춘천화천초등지회 카페에도 탑재해 두었습니다. cafe.daum.net/eduhopeCH  등업이 필요합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지회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아직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분회가 제대로 서있지 않을 경우 더욱 더 그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2019년에는 지회 형편상 한동안 두지 못했던 교육선전부를 다시 설치하고, 조합원 동지들께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지회의 교섭과 투쟁이 현장에 실제로 닿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고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소식지를 블로그를 통해 발행하고 매주 문자메세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회 모임은 물론 단톡방, 리플 등을 통해 와글와글 풍성한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다룰 내용:

- 지회 소식
- 분회 활동 지원, 실제 분회 활동 사례
- 현안 대응, 조합원 민원 등을 익명 정리해 내용 즉시 공유
- 학교업무정상화, 단체협약의 안내
- 교권 상담 사례 안내
- 본부-지부 등의 소식 자료 소개 (매 주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 특별히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요청해 주세요!


문의: 교육선전부장서리 (조영국 010-2618-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