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지회 사업을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요약)

1) 분회장들이 모여 지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지회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이 지회의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입니다. 단톡방, 개별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언로가 열려있으나 이는 여론이고, 지회 사업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3) 분회장이 아니라도 지회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지회 사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인 지회집행위원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 1차: 2019. 4. 2. (화) 16:00-       (끝난 후 지회 환영회)
 - 2차: 2019. 6. 25. (화) 16:00-
 - 3차: 2019. 9. 24. (화) 16:00-
 - 4차: 2019. 12. 17. (화) 16:00-      (끝난 후 지회 송년회) 




  지회 사업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교조는 매년 12월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지회장을 선출합니다.


 
  지회장은 지회 임원 (부지회장 약간명과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집행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회장, 지회임원, 집행부서장들을 지회의 '집행부'라고 통칭하지요.



  집행부는 지회 사업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 집행부는 매주 지회집행부 회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초안을 지회집행위원회에 지회장안으로 제출합니다.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지회 아래 각 단위는 예산, 사업 방향, 활동가 배치 등에 관해 집행위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8년 춘천화천초등지회 조직 체계표> - 2019년과 부서 설치, 분회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표입니다.



   전교조 규정에 따르면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과 각 부서장 인준, 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참여자가 적어 성원 미달로 회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가지로 곤란하겠지요. 지회운영규정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회장은 집행위원이 될 수 있지만, 분회 규모와 활동 의사를 고려해 집행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회 집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 지회의 상황과 현실적인 집행력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의결권이 없다라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의견 나누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회 사업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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