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회장들이 모여 지회의 사업 방향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지회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2) 조합원들이 지회의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자리입니다. 단톡방, 개별 전화, 민원 등 다양한 언로가 열려있으나 이는 여론이고, 지회 사업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은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3) 분회장이 아니라도 지회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발언하실 수 있고, 지회 사업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인 지회집행위원회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 1차: 2019. 4. 2. (화) 16:00- (끝난 후 지회 환영회)
- 2차: 2019. 6. 25. (화) 16:00-
- 3차: 2019. 9. 24. (화) 16:00-
- 4차: 2019. 12. 17. (화) 16:00- (끝난 후 지회 송년회)
지회 사업 방향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전교조는 매년 12월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로 지회장을 선출합니다.
지회장은 지회 임원 (부지회장 약간명과 사무국장)을 추천하고 집행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회장, 지회임원, 집행부서장들을 지회의 '집행부'라고 통칭하지요.
집행부는 지회 사업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이 집행부는 매주 지회집행부 회의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작성한 사업계획 초안을 지회집행위원회에 지회장안으로 제출합니다.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지회 아래 각 단위는 예산, 사업 방향, 활동가 배치 등에 관해 집행위의 결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8년 춘천화천초등지회 조직 체계표> - 2019년과 부서 설치, 분회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한 표입니다.
전교조 규정에 따르면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과 각 부서장 인준, 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참여자가 적어 성원 미달로 회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여러가지로 곤란하겠지요. 지회운영규정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분회장은 집행위원이 될 수 있지만, 분회 규모와 활동 의사를 고려해 집행위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회 집행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나 지회의 상황과 현실적인 집행력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위원이 아니신 분들도 (의결권이 없다라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가지 의견 나누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회 사업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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