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3호' (2019.3.19.)
연가, 조퇴 내려면 먼저 직접 와서 사유를 설명하라구요?
먼저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선 대면 보고 하는 교직원에게 다음에는 오지말라고 먼저 이야기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분위기면 다들 좋은게 좋다고 먼저 찾아가 구두 보고하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집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요" 등등 휴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괜히 눈치보일 때도 있고, 이런저런 사생활이 드러내야 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휴가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한 방법,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되면서 '연가(반일연가포함)'의 경우 사유를 아예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가사용 장려를 위해 개정된 것인데, 아쉽게도 아직 조퇴 등에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135&efYd=20181101#0000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별지 1호 근무상황부 서식을 참고하세요. NEIS근무상황부는 이것을 전자 결재 장부로 구현한 것입니다.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6590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3항, NEIS 복무 상신 시 연가-반일연가는 사유 입력 않고, 지참, 조퇴, 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
그렇지만 강원은 단체협약을 통해 휴가 사용시 '구체적 사유'를 징구하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휴가의 허가 여부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교원의 경우는 수업이 업무이며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규정되어 있음)에 대해 판단하여 허가하는 것이고 그 사유는 허가 여부와 관련지을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 '사유'는 반드시 입력하는 것이 규칙입니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 사정' 등으로 적어도 무방하며, '.' 하나만 찍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33조【결재 과정 간소화 및 자율권 확대】
① 도교육청은 교원의 연가, 조퇴, 외출, 지참 결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https://chamk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chamkw_8_5&wr_id=11814&menu_id=6010
(2018 전교조강원지부 - 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 전문)
이 정도면 공식 근무상황부 문서에서는 크게 문제될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비공식적인 구두대면보고에서 발생하는 상황만이 문제겠지요.
모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구체적 사유를 근무상황부에 입력 하지는 않지만, 교감 교장께 구두로 사유를 설명하라고 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기재 강요'는 아니므로 단협 위반은 아니라는 식으로요. 아무리 규정이 갖춰져 있어도 분회의 실질적인 정치력 없이는 이행 강제가 어렵다는 사례일 것입니다.
1) 2018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편람, 41쪽 복무 관련 내용을 보면,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상황부는 NEIS를 이용해 관리하는 전자 장부입니다.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handle=718&siteId=kr&command=view&boardSeq=1390882&id=kr_031304000000
(2018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친 계획, 9쪽에 따르면 전자 결재 전에 구두보고 또는 대면 결재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duhopeCH/iFwT/38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관리자의 복무 허가는 NEIS 근무상황부를 통해야 하며, 사전에 대면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근거 없이 이중 결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규정 위반입니다.
또한 2019 학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4쪽에서는 학교업무정상화 총괄 책임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전에 대면 보고 하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장의 적극적 결단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런식으로 요구하는 관리자들은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던데요?' 정도로 이야기해서 수긍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단협을 해태할 경우 분회가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다음 기회에 다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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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호에서는 춘천 B초등학교의 업무표준안(분장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업무표준안 지회로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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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육선전부장서리 조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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