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6일 화요일

1차 집행위 조합원 민원, 질의 일괄 정리 / 2019-6호 (2019.4.17.)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6호' (2019.4.17.)

 



* 2019.4.2. 제1차 지회집행위 분회보고를 통한 민원, 질의 일괄 정리







https://chamchhwe.blogspot.com/2019/04/2019430.html
2019.4.30.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https://chamchhwe.blogspot.com/2019/04/blog-post_15.html
소모임 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논의의 꼭지가 될 것도 있으나 1차 집행위 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참석 집행위원의 수와 논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탓입니다.




  그날 짚지 못한 것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2, 3차 집행위에서 충분히 토의 후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댓글이나 카톡방을 통해서도 의견 나누어 주세요.









* 우유배달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회에 있다고 들었으나 영양교사 업무 과중 우려로 반대. 단가 인상 확실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업무만 늘어날 것임. 원칙적으로 우유 급식은 지자체로 옮겨야. 


->  우선 우유급식이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며, 무상급식의 원칙에 따라 우유도 무상급식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 봄. 그렇게 되면 업무도 자연히 줄 것임.

-> 지회 단순 답변으로 끝낼 내용 아니라, 충분히 토의해야 할 주제로 보며 2차 집행위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학교업무표준안 (분장) 분석요청

-> 지회로 표준안이 전달되지 않은 곳은 요청이 있어도 분석 못함.
chamchhwe.blogspot.com 지회소식지의 분석 내용 참고 후 필요 시 표준안 전달 후 요청바람











* 합의안은 메신저 이용해 안내함. 미세먼지 담당자 합의 통해 교사로 지정
-> 상급 규정은 합의로 변경할 성질이 아님.











*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채용을 유치원 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겸임 원감 업무인가?

   <교육공무직 방과후교육사배치교>
-방과후교육사: 운영 계획 수립, 공고 문구 작성, 복무 관리, 정산, 자유수강권, 강사비 품의
      (원감이 결재 및 실질적 업무 관리, 교사는 타직종에 지시 감독권 없음.)

-행정실: 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교육공무직 방과후교육사미배치,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배치교>
-교사: 운영 계획 수립 후 교감에게 채용 요청
-교감: 공고문구 작성, 복무 관리
-교무행정사: 정산, 자유수강권, 강사비 품의
-행정실: 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 도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을 작성해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업무정상화를 방해한다고 봄. 이 일들을 모두 학교의 일로 이해할 우려가 있음. 교사는 법에 따른 교육활동만 하면 됨.


-> 해당 우려는 절대적으로 동의함. 지부 내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하는 의견 있음. 그러나 이 표준안 자체가 없다면 직종간 업무 갈등이 생길 때 조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짐. 약한 곳으로 업무가 밀려가는 식으로 정리될 우려가 큼. 상급 규정 없이 합의만으로 결정하라는 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8년 지회집행위에서 해당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고 지회 입장으로 표준안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지회 단순 답변으로 끝낼 내용 아니라, 충분히 토의해야 할 주제로 보며 2차 집행위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노조협약을 안내해주거나 자료 제작 후 배부 원함

-> 업무정상화는 단순한 두어가지 행정조치라기 보다 학교 일 처리 전반을 얘기하는 것임. 업무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본다면, 단협 전체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 단체협약 제 7장은 모두 학교업무정상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조항들임.








* 아버지 캠프 하고 있음.
-> 2018 정책협의 위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소지가 큼.










* 교육희망 수령 주소 변경은 어떻게?
http://chamdb.eduhope.net
전교조 조직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분회장이 분회 모든 조합원의 정보 변경 가능, 어려우면 지회 조직부로 문의








 * 청소년단체, 기존 희망학생이 있어서 희망교원운영
-> 희망교원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학교업무표준안에 업무분장으로는 두지 않아야.









 * 신규조합원인데 조언을 구할 다른 조합원 없음.
-> 소인수 분회 조합원, 소수교과, 비교과 조합원 모임을 만들어 보겠음. 지회로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람.









 * 학교업무정상화 실행 및 안착을 위한 연수

-> 학교 교원학습공동체에 시간을 잡으면 개인자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사를 추천하겠음.

-> 노조 조합원 교육으로 올해 11월 지회참실한마당에서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음











 * CCTV업무 행정실에서 하다가 2년전 교사에게 넘어옴. 한정된 업무의 말이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음. CCTV 플레이법? 시설물 관리?


->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행정실 소관. 교사는 필요할 때 확인하는 정도만 담당.

-> 도교육청에서 눈치 보느라 명확하게 누가 하라고 매뉴얼을 안만들고 갈등을 방치함.











* 합의는 공람만 하고 안내않음. 인사자문위 결과 공람 안함.
* 국악 하는 학생들 탈의실 마땅치 않음
* 국악발표회 할 때 등교 시간 이전 활동 금지 지켜지나 주시할 필요 있음.
* 녹색어머니회 /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자 있음.


-> 소식지 분석을 근거로 분회가 대응할 필요, 필요 시 지회에 도움 요청.










 * 낙농과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에 아이들 강제 우유급식은 시대에 맞지 않음. 우유 부분 무상급식은 관료적 행태. 방학 중 무상우유를 멸균우유 대체하는 것. 방학중 무상우유 폐지, 학교 우유 급식도 전체 무상으로 전환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봄.
* 영양교사가 무상 우유 급식대상자 선정에 많은 시간 허비.
* 우유 선택않은 학생은 그만큼 열량 기준에 미달함. 우유는 간식의 개념으로 봐야하며, 낙농 발전을 위해 우유를 학교에서 먹여야 한다면 선택아닌 전체 무상급식 해야함.



-> 우유 급식을 학교에서 빼거나, 꼭 해야 하면 전체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지회에서도 같은 의견 지속 내겠음.

지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영양특위를 통해 지속 의견 내주시길 바라며, 우유 무상 아닌 지금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라고 도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여론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성립 전 예산 수립 같은 행정적 일처리 어느 학교는 행정실이 하고 누구의 업무인지 꼭 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


-> 성립전 예산은 예산 사용 부서인 교사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행정실에서 어떤 곳은 내부결재, 어떤 곳은 비전자 결재 후 제출요구 등 명확한 지침은 없음.

기관 내 두 번 중복 결재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급식관계자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공문이 옴. 영양교사, 영양사 모두 산업안전근로대상자에 해당함. 관리감독자라 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 강원도교육청에 산업안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전교조 위원 있는지?


-> 영양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모아주시기 바라며,

-> 노사협의회, 정책협의회 안건 등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선 조직 (지부-지회-분회)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람.

-> 지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 해결하기 어려움. 일단 지부 집행위원회에 지회 민원으로 보고하고 대응 요청 하겠음.

-> 2019.4.9. 전교조본부 - 교육부 교섭 결과 보고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람.

https://tyle.io/explore/cl9oj5ih02zaij

https://drive.google.com/file/d/130--lSP6myNUGjOtXm1v-eoR4e2-BG_p/view









* 외출, 조퇴 시 부장교사는 교장까지 결재받는 것이 맞나?

-> 외출, 조퇴와 관련 부장교사는 교장까지 복무 결재받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정할 수도 있음.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특별히 보직교사만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최근 그런 식의 규정은 많이 사라지고 있음. 개정 요구해보면 어떨까?









 *결보강 시 NEIS 상 결재 안받아도 되나?

-> 학교 자율.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결보강 장부는 NEIS, 수기장부를 둘다 사용가능.
 겸임발령 등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통 수기 장부를 쓰는 경우가 많음.

불필요한 학교장결재 장부 (대면결재할 수 밖에 없는)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보결 등은 NEIS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므로, 보결 수업자의 발령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 특수학급 없는 통합학급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관련. 연초 특수교육계획, 통합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구성 기안, 실시 기안, 학부모 참여 요구서 받기,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기안,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해야 함. 특수교육계획, 방과후 지원 신청, 치료지원 신청, 순회교육 신청, 통합학급 운영비 지출 및 정산 등 무수한 업무가 있음. 권리나 혜택은 없고 책임, 업무 과중, 지도 부담만 있음. 개선 필요


-> 통합교육계획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있어야 함. 별도 기안하지 않으면 좋겠음. 개별화 교육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 자체를 정리하면 수립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 문서 만들지 않아야. 회의 실시 기안, 결과 기안, 계획 기안 등 모두 따로 할 이유 없으며 모든 내용 포함해 학기 당 1번 기안하면 될 듯.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선정은 교무업무전담팀이 하고 교사는 명단만 통보.

-> 기본적으로 모든 특수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통합교육이라고 봄.

-> 지회 단위의 해결문제는 아니나 차기 지회집행위에서 지회의 입장을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화천군청에서 별빛 음악회 관련 권역까지 지정해서 주요 업무로 안내함.

-> 실제 공문 시행되면 확보 후 지회로 연락 바람. 교육지원청이 군청과 협의하기로 한 정책협의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도록 청을 압박하겠음.

학교에서도 정책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적 필요를 고려 후 판단하시기 바라며,

교장이 자기 낯 살리기로 참여를 비공식 강요할 우려 있으므로 분회가 대응할 필요 있음. 단협에 근거해 외부행사 동원으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음.











* 징수요구 어느 학교는 행정실이 하고 누구의 업무인지 꼭 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

* 징수업무 관련, 2019 학교행정업무편람, 회계지침은 행정직원들 요청으로 사업담당자 요청문구가 삽입됨. 업무선진화 명목으로 채택해 부서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짐.
징수는 상위법 (강원도공립학교 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교육부 에듀파인 업무분장 등)에서 회계직원 업무로 되어있음.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9조에 의거해 강원도지침을 만들어 교사에게 명단과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떠넘기기식의 행정편의주의

* 행정실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학적을 불러오기가 가능함에도, 작년까지 회계직원이 사용하던 엑셀 서식을 보내 명단, 금액, 일수 등을 요구함.

* 학교급식법에 없는 교직원 급식비 징수까지 교사에게 요구함.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도 위배되며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음. 정리 요청

* 00초는 교사, 행정실 모두 못한다고 해서 교무행정사에게 넘어 감. 피해를 보고 있음. 교장이 그냥 거기서 하라고 만만한데로 떠넘김.

* 징수업무 관련 정리 필요하며 특히 학교업무정상화에서 비교과 교사 업무에 대해 구체적 정리 필요함.


-> 2019.4.8. 예정이던 강원지부-도교육청 노사협의회가 산불로 인해 4.23.으로 연기됨. 여기서 다룰 예정. 이후 협의 결과에 따른 지부장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유치원교사들에게 유아학비 징수요구 발생도 비슷한 현안이고, 이건이 정리되면 함께 정리될 것임.

-> 직종간 힘대결 후 약한 고리를 따라 업무가 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함.

교장 교감은 니들이 싸워서 이기는 대로 하자는 식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에 따라 업무지시할 권한은 교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규정에 맞게 책임 있는 결단과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함.

-> 최근 강원도내 교육노조들이 조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계 필요. 업무떠넘기기 직종간 세대결로 흐르는 양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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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참여 코너 *

   지회 소식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다음 호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간단한 독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내용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내 주신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 * * * *)은 규범으로서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의 의사나 합의와 관계 없이 작동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오로지 ( * * * *) 만이 단체 교섭을 통해 이를 체결하여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교조 강원지부도 강원도교육청과 ( * * * *)을 체결 하였습니다. 법외노조 상황이라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갱신하였습니다. 우리 지회는 4월 30일에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문자가 온 번호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소속분회: 000
조합원이름:
정답: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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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5호의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 학교에 있는 여러 직종간 업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계획의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에 따라 정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장 교감과 직종별 대표가 포함된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다루고,  (학교장)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 중 커피 쿠폰을 휴대폰 메신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OO (송화초분회) -  감사합니다. 늘~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소모임 등록 안내



소모임 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회에서는 책정된 예산 교부, 지회장 명의 공문 발송 등 지회 집행력을 이용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주요활동단위 (지회, 분회, 개인):  (예) 춘천화천초등,중등
- 소모임이름:  (예) 춘천화천 특수교사 조합원 모임
- 활동주제:  (예) 춘천화천 특수조합원 정기 다모임
- 회원명:  (예) 김교사, 이교사 .... + 비조합원 박교사 등 00명
- 대표자설명(소속):  (예) 조대표(00초)
- 기타:

각 소모임에서는 주요 활동을 전후하여 지회 집행부에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지회 집행부는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지회집행위, 지부집행위에 보고하겠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2019 조합원교육 1 -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 (2019.4.30.)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 개최

 
 
2018 전교조강원지부-강원도교육청 단체협약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체협약!
오로지 노동조합만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강행 규정입니다.
 
 
 
나의 교권을 지키고, 노조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때와 곳/   2019.4.30.(화) 16:00-18:00, 춘천교육지원청 중회의실
신청,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당일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므로 같은 분회에서는 카풀 하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 분회장님이 다음 양식에 따라 교육선전부장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회 상황 상 어려운 경우는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분회명: 0000
* 교육참가자:  0명  또는 개인이름 
* 저녁식사: 0명  또는 개인이름
 
 
 
-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의 모든 유초등학교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단체협약에 따른 전교조 게시판에 홍보자료를 인쇄하여 게시해 달라는 행정사항이 공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학교 복무는 조퇴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관내 학교 조합원 중 다시 화천으로 퇴근하시는 분은 꼭! 지회에서 출장처리하여 여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선부장이나 총무부장에게 구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춘천으로 퇴근하는 조합원은 단거리로 보고 여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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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설명회 당일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혹시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회신하겠습니다.

이 글에 덧글을 남기시거나, 교육선전부장에게 문자 카톡 등 남겨주세요.
  
 

2019년 4월 9일 화요일

학교업무표준안 분석해 보았습니다. 2부 / 2019-5호 (2019.4.10.)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5호' (2019.4.10.)


학교업무표준안을 학교업무정상화 원칙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2부.



1부 링크.







<춘천 H--초 업무표준안>


 
  춘천에서 행복더하기 학교로 가장 유명한(?) H--초등학교 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안건을 던지면 "우리는 H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학교 입니다.



  13학급 정도에 보직교사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 운동을 하는 조합원들이 그 동안 여럿 개입하면서 어느정도 큰 틀은 갖춰져 있습니다.



  초기에 TF도 꾸리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학교업무정상화를 상당부분 이루어 내었으나, 이후 그 틀을 개량해서만 사용해 온 것으로 보여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지침과 맞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습니다.



  또 모든 직종 구성원들이 인사이동해서 학교업무정상화의 철학에 대한 이해나 공유가 구성원간 상당히 편차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초기와 같이 치열한 논쟁 없이 결과로 만들어진 틀만 수용해야 한다면, 당위만으로 가능하지는 않겠지요.


 
  의식적으로 문화 자체를 혁신하기 위해 일반적인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반대로 다른학교에서 참고할 때는 일반적이지 않은 용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애초에 혁신학교의 업무정상화를 남의나라 얘기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 모든 교직원들의 업무표준안이 아니라 교무실 (교사+공무직+교무실소속학교장채용직종)만 작성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육행정지원팀 (교육행정실+행정실소속학교장채용직종)의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 보직교사는 교무업무전담팀이 아닙니다. 초기 업무정상화 계획에서는 교육공무직 전환 초기 업무능력의 향상까지 과도기적 성격으로 보직교사를 교무업무전담팀에 한시적으로 배치하고 업무를 함께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아닙니다.



교무실 업무를 교무업무전담팀 (교감+교육공무직), 교육활동기획팀 (교감 + (보직)교사)로 나누고 있으니 그에 맞게 표준안을 다시 작성해도 좋겠다 생각됩니다.



* 2017년 부터 배치된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일은 교사가 담당하지 않는 것이 맞으나, 담당 보직까지 두고 있습니다.



* 업무 분장이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있습니다. 업무분장 -> 업무표준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작성하는 이유는 학교의 일인것과 아닌것을 구분하는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애매하게 작성된 업무표준안은 애매한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 애매하게 껴안게 되고, 학교 일로 자리잡게 됩니다.



* 어떤 사람은 직종명이 써있고, 어떤 사람은 업무명이 써있습니다. 이름은 성격을 규정하는데, 애매하게 표현된 어떤 직종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폭력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춘천 J--초 업무표준안 >

  춘천의 J--초 입니다. 16학급 정도에 보직교사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애매한 규모에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특성상 교원 전출입이 잦은 기피교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 수준이 처참한 학교였는데 2017년 부터 분회가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분회장이 2018, 2019년 인사자문위, 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2018년 보직교사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 틀을 상당히 갈아 엎은 상황입니다.



 업무표준안은 보통 표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철학이나 원칙들을 별도의 문장으로 작성해 함께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 교직원들이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 전체 교직원들을 부서별로 나누어 업무를 구체적 형태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실제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매년 논의를 거쳐 조정해야 합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2019년부터 전환 배치된 교육공무직 학교도서관사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사서 배치교 이므로 도서관 담당을 교사로 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가 배치될만한 규모이기는 하나 그렇지 않아 방과후 기획을 담당할 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 NEIS 담당을 두지 않고, NEIS권한 관리만 하도록 명시하고 각종 NEIS 처리는 학년에서 하도록 이관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담당을 꼭 두도록 한 일들이 많아 00교육이 실제로는 학년으로 이관되어 있지만 업무분장에는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육청이 이런 공문을 보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업무정상화는 교장, 교감의 관리자로서의 책무성과 함께 실질적인 업무 부담 (특히 교감에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이 알아서 자기 목에 방울을 걸어줄리 만무합니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규정, 교직원 배치 등 상황은 지금도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 업무 재구조화는 매년 누군가가 손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분회 말고 관리자에게 그 일을 요구할만한 단위는 잘 없습니다.




  모르는 척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교무관리를 (심지어는 타 직종에 대한 관리감독 까지도) 교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데, 그 관행을 '그게 본디 관리자인 내 일이요' 하면서 스스로 깨줄 성인군자 관리자는 없을 것입니다.




  교무실의 일은 2011-2012년 까지는 교사들에게 업무로 부여하고 교사가 하던 일입니다. 교사들이 담당하던 일을 교사와 교육공무직이 나누어 담당하려니 과도기적 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교무실의 일은 교사만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공무직을 교사의 보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한 투쟁을 통해 교육감을 사용자로 확인해 주체적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로 서있습니다만,

학교 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직원 아닌 직원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을 교사들도 업무 강도를 이유로 어느 정도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전교조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모든 규정이 빠삭하지 않은 것 처럼 다른 직종도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직들도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알고 있는 것들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신에게 책임이나 부담이 적도록, 적용하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직종간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학교장이 원칙에 따른 책임있는 결정과 업무 지시 하도록 요구해야합니다.




  해당 교직원간 직접 업무로 다투고, 관리자는 뒤로 빠져있으면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직접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민주적인 리더인 것으로 착각하는 관리자들에게 자신들이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갈등입니다. 토론, 협의, 합의 없이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 업무를 교사가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직종 이기주의나 조합주의로 의견이 흐르지 않도록 분회가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 업무도 재구조화 없이 무작정 보직교사에게 모는 것이 옳지 않은 방향인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강원도내 학교를 사업장으로 하는 노조는 크게 5개가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교조(교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 등),  전국공무원노조(행정직)이 있고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공무원노조 (행정직)도 있습니다.




  최근 교육노조들의 흐름들이 각 직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합주의적 경향으로 흘러 노조간 세대결로 흐르려는 모습이 있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학교 내에서도 여러 민주 노조간 협의를 통해 철학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1/4분기 집행위를 통해 들어온 조합원 민원, 질의 등에 대해 모든 조합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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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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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참여 코너 *

  지회 소식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간단한 독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내용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내 주신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학교에 있는 여러 직종간 업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계획의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에 따라 정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장 교감과 직종별 대표가 포함된 (* * * * * * * * * *)를 통해 내용을 다루고, ( * * * )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문자가 온 번호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소속분회: 000
조합원이름:
정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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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4호의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은  (교감)을 팀장으로 하고 교육공무직이 소속된  (교무업무전담)팀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교사에게 공문을 결재하도록 배부하지 않지요. 공문을 처리할 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분들이 팀장인 (교감)의 지도만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운영팀, 교육활동기획팀 소속의 교사들에게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교무실 소속 양 직종간 협업의 총괄은 두 직종 모두의 직근상급자인 (교감)이 해야합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직과 수평적 협조 관계입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 중 커피 쿠폰을 휴대폰 메신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OO (성림초분회)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OO (금병초분회)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2019년 4월 3일 수요일

학교업무표준안 (업무분장표)을 학교업무정상화 원칙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부 / 2019-4호 (2019.4.4.)

전교조 춘천화천초등지회 소식지 '오늘 와글와글 2019-4호' (2019.4.4.)


학교업무표준안 (업무분장표)을 학교업무정상화 원칙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1부.



  학교업무정상화, 교육 중심의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계획으로 안내되고 강조한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으나,

아직 많은 학교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계획일 뿐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까지는 아직이라는 생각입니다.





 큰 학교는 커서 어렵고, 작은 학교는 작아서 어렵고, 중간 규모는 애매해서 학교업무정상화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원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에서는  관리자, 교장교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나 관리자는 시혜적으로 이런 환경을 베풀어주지 않습니다.  분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실제로 학교를 바꾸지 않으면 더욱더 그렇겠지요.





많은 분들이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막연한 느낌은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간단한 행정적 조치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업무정상화는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을 성질이 아니나, 학교 전체직종의 업무표준안(업무분장표)을 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제대로 되어있나 학교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회집행위를 통해서도 학교업무표준안 분석을 요구하시는 곳이 많았으나, 실제로 지회로 학교업무표준안을 보내주신 학교만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니 수박 겉 핥기식의 점검일 수 밖에 없고, 넘겨 짚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춘천 B--초 업무표준안>

  춘천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B--초등학교입니다.
  보직교사 8명을 둘 수 있는 30학급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


 
  우선 한눈에 봐도 교육활동 중심이 아니라 '업무'중심으로 작성된 표라는 느낌이 듭니다.
 
  누구하나 업무가 없으면 서운할까 불필요한 일들을 찢어 만들어 하나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학교 업무전체를 펴놓고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논의한 적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유리한 조건:  학교 규모가 크고, 보직교사를 8명이나 둘 수 있으므로 비보직 담임교사를 교육활동 기획팀에 두지 않고도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 교육공무직 분들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  이정도 규모의 학교들은 파편화된 개인들이 교실로 들어가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관심끄기 좋은 규모이기도 하기에 왠만한 노력으로는 학교의 분위기를 뒤집기 쉽지 않기도 합니다.
 
 
 
  2019년에 전입한 조합원이 업무분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어떤 업무는 교사가 하지 않는 업무로 알고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춘천은 원래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합원이 열심히 분회활동 할 맛 나도록 해주기 위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나봅니다.
 
 
  노조의 활동력을 높이고, 조합원을 추동한 것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조만간 학교장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러 지회가 방문해야할 곳 같습니다.
 
 
 
 * 교육공무직(교무업무전탐팀)의 직근상급자는 교감(팀장)입니다. 교육공무직을 부장교사 아래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보직교사가 교육공무직원을 지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읽힙니다. 교육공무직 분들이 공문이나 고유 업무 처리 시 교사의 지시를 받을 우려가 높습니다.
 
 
 
 
  직종간 위계가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교사는 공무직의 상급자가 아닙니다.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업무분장입니다.  타 직종을 관리하는 일은 교사에게 부여할 수 없고, 인사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단체협약도 있습니다.
 
 
 
  부서간 (공무직,교사) 밀접하게 협조해야 할 사이는 맞지요. 이 협조는 교감이 총괄해야 합니다. 관리직이 본인의 일을 권한도 없는 교사에게 떠 넘기는 것입니다.
 
 
 
* 교육감을 사용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도 고유의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로 보입니다.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기획, 강사관리 등은 방과후전담사님의 고유업무입니다. 무려 보직교사까지 임명하여 교사에게 업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배치교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담당 교사를 둘 이유 없습니다.
 
 
 
 
* 비둘기 기자, **일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가 민간 신문사 일까지 대행해 주고있네요. 당장 없어져야 할 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일보 담당교사를 찾는 전화가 오면 학교가 무슨 **일보를 담당하냐고 담당자 없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장 낯살리기나 뭔가 다른 사정으로 학교에 만들어졌던 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 국악발표회 이런 행사들은 보직교사까지 임명해 가며 왜 하고 있는 것인지,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이 충분히 논의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국악 관련 일만 없애도 학교일의 1/5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 학습준비물 운영은 교무행정사 고유 업무입니다. 목록작성은 교사가 하고, 품의는 교무행정사, 업체선정 및 구입은 행정실에서 하면 됩니다. 담당 지정할 이유 없습니다.
 
 
 
* 교무행정사님들 업무가 이렇게 2줄로 뭉뜽그려 작성할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인데 명확하게 업무분장되지 않으면 잡일이 떠넘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 청소년단체 업무를 업무표준안에 두는 것은 2018 춘천 정책협의 위반입니다. 청소년 단체 관련 업무를 두는 것 자체가 민간 단체의 일을 학교가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일들과 달리 단협에 따라 교사가 희망하지 않으면 청소년 단체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는데 진짜 희망을 물었을지, 희망하여 담당하고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 교원능력개발평가 보조가 있습니다. 교감이 본인 역할 하지 않고 떠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교원평가 담당자는 교감입니다.
 
 
 
* 다문화중점학교, 두드림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 등등 각종 교육청 사업들, 구성원간 논의 후 신청된 것인지, 교육청에서 일방 지정한 것은 아닌지. 지정 해제를 논의할 필요 있어보입니다.
 
 
 
* 학폭승진가산점은 교원 인사에 관한 고유업무입니다. 명백히 교감 업무입니다. 단체협약 위반이고 행정조치 감입니다.
 
 
 
* 환경정화구역관리는 교사가 담당할 일이 아닙니다. 환경부장까지 두고 있네요. 환경 교육도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를 것이지 별도의 담당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은빛지킴이, 학교보안관- 학교장 채용 직종입니다. 교사가 채용 관리 할 수 없으며 단협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하던가 꼭 교무실에서 해야한다면 교감이 해야 합니다.
 
 
 
*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의 업무로 두지 않기로 한 춘천 2018 정책협의 위반입니다. 학부모회 또한 자치조직이므로 최초의 소집 이후에는 따로 무언가 학교가 계획하는 것 자체가 지배개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방송반 운영이 무엇인지. 굳이 요즘 같은 시기에 방송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구성원간 논의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 정보화기기 관리는 교무업무전담팀의 역할입니다. 대장을 포함해 실제 관리 모두 담당 교무행정사님이 하는게 맞습니다.
 
 
 
* 먹는물 관리, 환경 위생 업무. 시설에 관한 일이 교사에게 넘어온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 학년군의 일로 처리할 일이 많을 것인데, 굳이 학교 담당을 두는것도 많습니다. 이관할 것은 좀 이관해야겠지요.
 
 
 
* 00교육은 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녹아있어야지 따로 담당을 두면 별도의 '업무'로 다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춘천 G--초 업무표준안> 
 춘천 G--초 입니다. 12학급 정도에 보직교사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아주 크지도 작지도 않고 뭔가 해볼만한 규모입니다.
 
 
  뭔가 해보라고 행복+ 학교로 지정된 곳인데, 무려 혁신학교임에도 학교업무정상화와 가장 거리가 먼 학교 중 하나입니다. 애매한 규모인데 일은 많다고 최근 관내 기피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 전입한 한 조합원이 학교 문화에 충격을 받아 여러 문제제기를 했으나, 혁신학교라서(?) 이런 저런 결과물들이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조합원은 그 동안 이름만 조합원으로 살아오던 삶을 떨치고 분회 활동을 통해 학교를 바꿔보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이 학교도 노조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회가 조만간 학교장을 만나러 갈 곳입니다.
 
 
 
-유리한 조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면서 뭔가 바뀌기 좋을 만한 정도의 학교 규모입니다. 행복더하기 학교로 지정되어있으므로 필요 시 학교업무정상화 관련해 행정적으로 우선 지원 받기에 좋습니다. (상태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지원받은 적은 없어보입니다.) 평에 민감한 공모교장이 있어 행복더하기 학교 지정취소를 조직 하겠다는 식의 압박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리한 조건: 공모 교장이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한 터무니 없는 일들을 여럿 벌리고 있습니다.
 
 
위의 B--학교와 겹치는 부분은 간략하게 작성하거나 생략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교들이 비슷한 틀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보직교사 아래에 교육공무직이나 기타 직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중간관리자가 아닙니다. 교감이 제 할일 하지 않고 교사들에게 관리직의 일을 떠넘기고 있으며 직종간 위계를 발생시켜 비민주적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비보직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기획 업무는 전담인 보직교사에게 더 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교원동아리는 희망하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조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학습준비물 담당 교사 지정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각종 00교육 깨알같이 담당자를 지정했는데, 학년군교육과정 운영에 녹여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지정 했던 이유는 2011-2012년 까지는 공문처리를 교사가 직접했었기 때문에 교육청 공문 처리담당이 있어야 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교사가 공문처리 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수영교육은 전교생이 다 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담당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하는 학년에서 학년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학교 방송이 어떤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우나 따로 방송을 할 일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각종 행사 시 PPT 마이크 세팅 등은 교무업무전담팀이 보통 지원하지요.
 
 
 
* 문서로는 방과후전담사님이 교육공무직인지 학교장 채용 형태인지 알기 어렵긴 합니다. 학교 규모 상 학교장채용의 초단시간 근로 형태의 방과후전담사 배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전담사님이 모든 관련 기획을 세우거나 하기는 어렵고 관련 지원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겠지요. 교육공무직 방과후전담사 배치교라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교사가 담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을 기계적으로 나누기 위해 너무 많이 나눠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 평가에 관한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연구부장 이외의 교사에게 찢어서 업무분장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옳은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본적으로 일 자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 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마구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업무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새로운 일이 들어올 때는 1 in 1out의 원칙에 따랐는지 의문입니다. 학교의 모든 일을 늘어놓고 버릴 수 있는일을 없애는 작업을 올해 꼭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직교사가 모든 업무(?)를 다하는 것이 학교업무정상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활동 기획이 아닌일은 없애거나 타 부서로 이관하고, 학년군 교육과정에 따라 처리하는게 맞는 일들은 학년군으로 이관하고,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보직교사들이 모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간소화하는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재구조화 없이 보직교사에게 일만 몰아준다면 이는 몇몇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형태일 뿐입니다. 무려 학교업무정상화 연구학교라는 S--초의 업무 형태가 그런 식입니다. (연구학교와  업무정상화라는게 같이 존재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두학교는 분회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곳들 중 2019년 초 점검에서 단체협약, 정책협의 이행이 가장 미진한 곳입니다. (더 심각한 학교도 분명히 있으나 분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회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회장님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지회에서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괜찮은 (?) 학교의 업무표준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밍 순!
 
(1/4분기 까지 지회로 온 질의 사항을 모두 모아 참고하실 수 있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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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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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참여 코너 *
 
  지회 소식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간단한 독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내용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내 주신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학교에 오는 모든 공문은  ( *  * )을 팀장으로 하고 교육공무직이 소속된  (  * * * * * *  )팀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교사에게 공문을 결재하도록 배부하지 않지요. 공문을 처리할 때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분들이 팀장인 ( * * )의 지도만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과정운영팀, 교육활동기획팀 소속의 교사들에게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교무실 소속 양 직종간 협업의 총괄은 두 직종 모두의 직근상급자인 ( * * )이 해야합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직과 수평적 협조 관계입니다.
 
 
 
 -> 문자가 온 번호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소속분회: 000
조합원이름:
정답: ** ,  ******팀, **,  **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이행점검표가 학교로 발송됩니다. / 개인별 조합가입 확인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상반기 이행점검표가 학교로 발송됩니다.

작성은 학교 책임자(교장 또는 교감)이 하고,
분회장 확인 절차(결재자 지정(협조))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분회장님들께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OMahzlmPzUf1Ij_72QeoJLJyH8efvQe2/view?usp=sharing



강원지부에서 단체협약 점검표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작성시 교장, 교감이 임의로 작성하고 보내지 못하도록 분회장의 협조 결재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분회장은 분회의 간부로 사측(학교장)에 명단을 알리고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 분회장을 사측에 통보하지 않은 학교는 공문처리 위해 전체 쪽지로 분회장이 누군지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사 개개인 모두에 대해 가입여부를 특정하고자 하는 것은, 단협위반, 법령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 이므로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교조 관련 공문은 모든 교사에게 공람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단이 첨부된 문서 제외) 개인을 특정하지 말고 모든 교사에게 공람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