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4.2. 제1차 지회집행위 분회보고를 통한 민원, 질의 일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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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0. 전교조 강원지부 단체협약 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https://chamchhwe.blogspot.com/2019/04/blog-post_15.html
소모임 등록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논의의 꼭지가 될 것도 있으나 1차 집행위 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참석 집행위원의 수와 논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예측한 탓입니다.
그날 짚지 못한 것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주시고 논의가 필요한 것은 2, 3차 집행위에서 충분히 토의 후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의 댓글이나 카톡방을 통해서도 의견 나누어 주세요.
* 우유배달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회에 있다고 들었으나 영양교사 업무 과중 우려로 반대. 단가 인상 확실할 것이고 그에 따른 업무만 늘어날 것임. 원칙적으로 우유 급식은 지자체로 옮겨야.
-> 우선 우유급식이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며, 무상급식의 원칙에 따라 우유도 무상급식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맞다 봄. 그렇게 되면 업무도 자연히 줄 것임.
-> 지회 단순 답변으로 끝낼 내용 아니라, 충분히 토의해야 할 주제로 보며 2차 집행위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학교업무표준안 (분장) 분석요청
-> 지회로 표준안이 전달되지 않은 곳은 요청이 있어도 분석 못함.
chamchhwe.blogspot.com 지회소식지의 분석 내용 참고 후 필요 시 표준안 전달 후 요청바람
* 합의안은 메신저 이용해 안내함. 미세먼지 담당자 합의 통해 교사로 지정
-> 상급 규정은 합의로 변경할 성질이 아님.
*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 강사 채용을 유치원 교사가 담당하고 있음. 겸임 원감 업무인가?
<교육공무직 방과후교육사배치교>
-방과후교육사: 운영 계획 수립, 공고 문구 작성, 복무 관리, 정산, 자유수강권, 강사비 품의
(원감이 결재 및 실질적 업무 관리, 교사는 타직종에 지시 감독권 없음.)
-행정실: 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교육공무직 방과후교육사미배치,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 배치교>
-교사: 운영 계획 수립 후 교감에게 채용 요청
-교감: 공고문구 작성, 복무 관리
-교무행정사: 정산, 자유수강권, 강사비 품의
-행정실: 공고, 성범죄조회, 계약
* 도교육청에서 업무표준안을 작성해 배부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업무정상화를 방해한다고 봄. 이 일들을 모두 학교의 일로 이해할 우려가 있음. 교사는 법에 따른 교육활동만 하면 됨.
-> 해당 우려는 절대적으로 동의함. 지부 내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하는 의견 있음. 그러나 이 표준안 자체가 없다면 직종간 업무 갈등이 생길 때 조정할 근거 자체가 없어짐. 약한 곳으로 업무가 밀려가는 식으로 정리될 우려가 큼. 상급 규정 없이 합의만으로 결정하라는 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8년 지회집행위에서 해당 내용으로 논의가 있었고 지회 입장으로 표준안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지회 단순 답변으로 끝낼 내용 아니라, 충분히 토의해야 할 주제로 보며 2차 집행위를 통해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학교업무정상화에 대한 노조협약을 안내해주거나 자료 제작 후 배부 원함
-> 업무정상화는 단순한 두어가지 행정조치라기 보다 학교 일 처리 전반을 얘기하는 것임. 업무정상화를 슬로건으로 본다면, 단협 전체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 단체협약 제 7장은 모두 학교업무정상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조항들임.
* 아버지 캠프 하고 있음.
-> 2018 정책협의 위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소지가 큼.
* 교육희망 수령 주소 변경은 어떻게?
http://chamdb.eduhope.net
전교조 조직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분회장이 분회 모든 조합원의 정보 변경 가능, 어려우면 지회 조직부로 문의
* 청소년단체, 기존 희망학생이 있어서 희망교원운영
-> 희망교원이 자발적으로 처리할 문제고, 학교업무표준안에 업무분장으로는 두지 않아야.
* 신규조합원인데 조언을 구할 다른 조합원 없음.
-> 소인수 분회 조합원, 소수교과, 비교과 조합원 모임을 만들어 보겠음. 지회로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람.
* 학교업무정상화 실행 및 안착을 위한 연수
-> 학교 교원학습공동체에 시간을 잡으면 개인자격으로 강의할 수 있는 교사를 추천하겠음.
-> 노조 조합원 교육으로 올해 11월 지회참실한마당에서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내용을 준비하고 있음
* CCTV업무 행정실에서 하다가 2년전 교사에게 넘어옴. 한정된 업무의 말이 명확하지 않고,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음. CCTV 플레이법? 시설물 관리?
->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행정실 소관. 교사는 필요할 때 확인하는 정도만 담당.
-> 도교육청에서 눈치 보느라 명확하게 누가 하라고 매뉴얼을 안만들고 갈등을 방치함.
* 합의는 공람만 하고 안내않음. 인사자문위 결과 공람 안함.
* 국악 하는 학생들 탈의실 마땅치 않음
* 국악발표회 할 때 등교 시간 이전 활동 금지 지켜지나 주시할 필요 있음.
* 녹색어머니회 /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자 있음.
-> 소식지 분석을 근거로 분회가 대응할 필요, 필요 시 지회에 도움 요청.
* 낙농과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에 아이들 강제 우유급식은 시대에 맞지 않음. 우유 부분 무상급식은 관료적 행태. 방학 중 무상우유를 멸균우유 대체하는 것. 방학중 무상우유 폐지, 학교 우유 급식도 전체 무상으로 전환하던지 폐지해야 한다고 봄.
* 영양교사가 무상 우유 급식대상자 선정에 많은 시간 허비.
* 우유 선택않은 학생은 그만큼 열량 기준에 미달함. 우유는 간식의 개념으로 봐야하며, 낙농 발전을 위해 우유를 학교에서 먹여야 한다면 선택아닌 전체 무상급식 해야함.
-> 우유 급식을 학교에서 빼거나, 꼭 해야 하면 전체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지회에서도 같은 의견 지속 내겠음.
지회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영양특위를 통해 지속 의견 내주시길 바라며, 우유 무상 아닌 지금 상황에서 무상급식이라고 도교육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여론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성립 전 예산 수립 같은 행정적 일처리 어느 학교는 행정실이 하고 누구의 업무인지 꼭 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
-> 성립전 예산은 예산 사용 부서인 교사가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행정실에서 어떤 곳은 내부결재, 어떤 곳은 비전자 결재 후 제출요구 등 명확한 지침은 없음.
기관 내 두 번 중복 결재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급식관계자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공문이 옴. 영양교사, 영양사 모두 산업안전근로대상자에 해당함. 관리감독자라 하여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 강원도교육청에 산업안전위원회 구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전교조 위원 있는지?
-> 영양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모아주시기 바라며,
-> 노사협의회, 정책협의회 안건 등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계선 조직 (지부-지회-분회)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람.
-> 지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파악, 해결하기 어려움. 일단 지부 집행위원회에 지회 민원으로 보고하고 대응 요청 하겠음.
-> 2019.4.9. 전교조본부 - 교육부 교섭 결과 보고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람.
https://tyle.io/explore/cl9oj5ih02zaij
https://drive.google.com/file/d/130--lSP6myNUGjOtXm1v-eoR4e2-BG_p/view
* 외출, 조퇴 시 부장교사는 교장까지 결재받는 것이 맞나?
-> 외출, 조퇴와 관련 부장교사는 교장까지 복무 결재받도록 위임전결 규정을 정할 수도 있음.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특별히 보직교사만 그래야 할 이유가 없고, 최근 그런 식의 규정은 많이 사라지고 있음. 개정 요구해보면 어떨까?
*결보강 시 NEIS 상 결재 안받아도 되나?
-> 학교 자율. 학교업무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결보강 장부는 NEIS, 수기장부를 둘다 사용가능.
겸임발령 등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통 수기 장부를 쓰는 경우가 많음.
불필요한 학교장결재 장부 (대면결재할 수 밖에 없는)를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체보결 등은 NEIS로 관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므로, 보결 수업자의 발령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 특수학급 없는 통합학급 업무 담당교사의 업무 관련. 연초 특수교육계획, 통합교육계획, 개별화교육계획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구성 기안, 실시 기안, 학부모 참여 요구서 받기, 회의록 작성 및 결과 기안, 개별화 교육계획 작성 해야 함. 특수교육계획, 방과후 지원 신청, 치료지원 신청, 순회교육 신청, 통합학급 운영비 지출 및 정산 등 무수한 업무가 있음. 권리나 혜택은 없고 책임, 업무 과중, 지도 부담만 있음. 개선 필요
-> 통합교육계획은 학교교육계획서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있어야 함. 별도 기안하지 않으면 좋겠음. 개별화 교육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 자체를 정리하면 수립될 것으로 보이며 별도 문서 만들지 않아야. 회의 실시 기안, 결과 기안, 계획 기안 등 모두 따로 할 이유 없으며 모든 내용 포함해 학기 당 1번 기안하면 될 듯.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선정은 교무업무전담팀이 하고 교사는 명단만 통보.
-> 기본적으로 모든 특수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통합교육이라고 봄.
-> 지회 단위의 해결문제는 아니나 차기 지회집행위에서 지회의 입장을 논의해 보면 좋겠음.
* 화천군청에서 별빛 음악회 관련 권역까지 지정해서 주요 업무로 안내함.
-> 실제 공문 시행되면 확보 후 지회로 연락 바람. 교육지원청이 군청과 협의하기로 한 정책협의에 따라 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도록 청을 압박하겠음.
학교에서도 정책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적 필요를 고려 후 판단하시기 바라며,
교장이 자기 낯 살리기로 참여를 비공식 강요할 우려 있으므로 분회가 대응할 필요 있음. 단협에 근거해 외부행사 동원으로 보고 대응할 수도 있음.
* 징수요구 어느 학교는 행정실이 하고 누구의 업무인지 꼭 해야 하는지 정리 필요
* 징수업무 관련, 2019 학교행정업무편람, 회계지침은 행정직원들 요청으로 사업담당자 요청문구가 삽입됨. 업무선진화 명목으로 채택해 부서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짐.
징수는 상위법 (강원도공립학교 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교육부 에듀파인 업무분장 등)에서 회계직원 업무로 되어있음.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9조에 의거해 강원도지침을 만들어 교사에게 명단과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떠넘기기식의 행정편의주의
* 행정실에서도 시스템을 이용해 학적을 불러오기가 가능함에도, 작년까지 회계직원이 사용하던 엑셀 서식을 보내 명단, 금액, 일수 등을 요구함.
* 학교급식법에 없는 교직원 급식비 징수까지 교사에게 요구함.
* 학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에도 위배되며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있음. 정리 요청
* 00초는 교사, 행정실 모두 못한다고 해서 교무행정사에게 넘어 감. 피해를 보고 있음. 교장이 그냥 거기서 하라고 만만한데로 떠넘김.
* 징수업무 관련 정리 필요하며 특히 학교업무정상화에서 비교과 교사 업무에 대해 구체적 정리 필요함.
-> 2019.4.8. 예정이던 강원지부-도교육청 노사협의회가 산불로 인해 4.23.으로 연기됨. 여기서 다룰 예정. 이후 협의 결과에 따른 지부장 지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유치원교사들에게 유아학비 징수요구 발생도 비슷한 현안이고, 이건이 정리되면 함께 정리될 것임.
-> 직종간 힘대결 후 약한 고리를 따라 업무가 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함.
교장 교감은 니들이 싸워서 이기는 대로 하자는 식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에 따라 업무지시할 권한은 교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관리자에게 규정에 맞게 책임 있는 결단과 역할을 하도록 요구해야 함.
-> 최근 강원도내 교육노조들이 조합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에 경계 필요. 업무떠넘기기 직종간 세대결로 흐르는 양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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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참여 코너 *
지회 소식지 어떻게 읽으셨나요?
여러 가지 소식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다음 호 소식지에 담고 알린 뒤 보내주신 조합원이나, 분회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
간단한 독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 내용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보내 주신 내용은 다음 호에 소개하고,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 * * * *)은 규범으로서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의 의사나 합의와 관계 없이 작동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오로지 ( * * * *) 만이 단체 교섭을 통해 이를 체결하여 사용자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전교조 강원지부도 강원도교육청과 ( * * * *)을 체결 하였습니다. 법외노조 상황이라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갱신하였습니다. 우리 지회는 4월 30일에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문자가 온 번호로 다음 내용을 포함해 답장을 보내주세요!
소속분회: 000
조합원이름:
정답: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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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5호의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 학교에 있는 여러 직종간 업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계획의 단위학교 부서별 업무 기준안에 따라 정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장 교감과 직종별 대표가 포함된 (학교업무정상화협의회)를 통해 내용을 다루고, (학교장)이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다음 주 중 커피 쿠폰을 휴대폰 메신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OO (송화초분회) - 감사합니다. 늘~
문의: 교육선전부장 조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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